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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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0203.29-9000 |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잘못을 확인하기 어렵고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쟁점물품이 돼지다리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심판 조심2014관0006 | 2014-02-25 |
| - | 제3자 명의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저가신고의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됨에도 저가신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의 행위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심판 조심2013관0293 | 2014-02-25 |
| - | 제3자 명의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저가신고의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됨에도 저가신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의 행위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심판 조심2013관0294 | 2014-02-25 |
| - | 수입재화인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국기법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고 쟁점물품 과세가격 신고방법이 이해하기어려울정도로 복잡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반수입물품의 가격과는 다른 임의가격으로 반복적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의… | 심판 조심2013관0308 | 2014-02-25 |
| - | 쟁점물품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수입후 설치비용 등이 주문서 등에 물품가격과 구분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쟁점물품은 선박엔진 제조를 위한 설비로서 물품가격 이외에 설치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일부 설치비용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 | 심판 조심2013관0271 | 2014-02-20 |
| 8517.70-3032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시된 상태는 광학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광학요소가 빛의 성질을 이용하여 광의 경로를 변경하는 특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안장비에 사용하도록 특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OOO호에 분류됨 | 심판 조심2013관0152 | 2014-02-20 |
| - | 이 사건 과세처분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업체의 수입신고수리가격을 기초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선적일이 동일하거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 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 | 심판 조심2013관0217 | 2014-02-05 |
| -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BOG가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BOG를 운송선사가 사용하게 한 후 이를 운송비용에서 차감해 온 점 등에 비추어 BOG를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29 | 2014-02-04 |
| -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BOG가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BOG를 운송선사가 사용하게 한 후 이를 운송비용에서 차감해 온 점 등에 비추어 BOG를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18 | 2014-02-04 |
| 7007.19-1000 |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그 원가구성비 역시 무선휴대폰으로 가공하는 원가구성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313 | 2014-02-03 |
| -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OOO가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OOO를 OOO가 사용하게 한 후 이를 운송비용에서 차감해 온 점 등에 비추어 OOO를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13관0064 | 2014-02-03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302 | 2014-02-03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306 | 2014-02-03 |
| - |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고 처분청의 과세가격은 상관행이 없는 시기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72 | 2014-02-03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303 | 2014-02-03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300 | 2014-02-03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99 | 2014-02-03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304 | 2014-02-03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301 | 2014-02-03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311 | 2014-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