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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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0203.29-9000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잘못을 확인하기 어렵고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쟁점물품이 돼지다리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심판
조심2014관0006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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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저가신고의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됨에도 저가신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의 행위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판
조심2013관0293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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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저가신고의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됨에도 저가신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의 행위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판
조심2013관0294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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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인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국기법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고 쟁점물품 과세가격 신고방법이 이해하기어려울정도로 복잡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반수입물품의 가격과는 다른 임의가격으로 반복적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의
심판
조심2013관0308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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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수입후 설치비용 등이 주문서 등에 물품가격과 구분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쟁점물품은 선박엔진 제조를 위한 설비로서 물품가격 이외에 설치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일부 설치비용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
심판
조심2013관0271
2014-02-20
8517.70-303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시된 상태는 광학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광학요소가 빛의 성질을 이용하여 광의 경로를 변경하는 특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안장비에 사용하도록 특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OOO호에 분류됨
심판
조심2013관0152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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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과세처분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업체의 수입신고수리가격을 기초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선적일이 동일하거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 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
심판
조심2013관0217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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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BOG가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BOG를 운송선사가 사용하게 한 후 이를 운송비용에서 차감해 온 점 등에 비추어 BOG를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13관0229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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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BOG가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BOG를 운송선사가 사용하게 한 후 이를 운송비용에서 차감해 온 점 등에 비추어 BOG를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13관0218
2014-02-04
7007.19-1000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그 원가구성비 역시 무선휴대폰으로 가공하는 원가구성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313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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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OOO가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OOO를 OOO가 사용하게 한 후 이를 운송비용에서 차감해 온 점 등에 비추어 OOO를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13관0064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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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302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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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306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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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고 처분청의 과세가격은 상관행이 없는 시기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13관0272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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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303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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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300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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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99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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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304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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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301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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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311
2014-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