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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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청구법인은 경정처분의 통지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70 | 2014-02-03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81 | 2014-02-03 |
| -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OOO가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OOO를 OOO가 사용하게 한 후 이를 운송비용에서 차감해 온 점 등에 비추어 OOO를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13관0065 | 2014-02-03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312 | 2014-02-03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305 | 2014-02-03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74 | 2014-02-03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73 | 2014-02-03 |
| -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가이고 담보기준가격은 저가신고의 우려가 높은 수입농산물의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시 담보금액산정에 필요한 기준가격에 불과하므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65 | 2014-01-28 |
| - |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OOO의 수리용품 등도 국내 공급되는 방산물자와 동일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주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은 "OOO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이 아닌 "제조 등을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가 면세대상으로 쟁점선박은 면세대상을 볼… | 심판 조심2013관0211 | 2014-01-28 |
| 9001.50-1000 | 쟁점물품의 생산자는 다른 국내 생산자 또는 해외 생산자이고 청구인은 이를 생산의 범주에 해당하는 가공을 거치지 않고 수출하였으며 청구인을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수출물품 제조자로 볼 수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267 | 2014-01-28 |
| - | 청구법인이 제공한 기본패턴지는 비과세 대상인 국내디자이너가 개발한 디자인이 구현되어 있고 이는 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나 작업용 패턴지를 제작하기 위한 견본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비추어 이를 생산지원비용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 | 심판 조심2013관0196 | 2014-01-21 |
| - | 이 사건 과세처분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업체의 수입신고수리가격을 기초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선적일이 동일하거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 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 | 심판 조심2013관0216 | 2014-01-17 |
| 7007.19-1000 |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그 원가구성비 역시 무선 휴대폰으로 가공하는 원가구성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48 | 2013-12-31 |
| - |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생산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의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가격 역시 시기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심하고 수입 총량을 일괄계약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개별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거래와 구분되어야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 심판 조심2013관0201 | 2013-12-31 |
| - | 해외 경쟁회사의아시아지역영업이익율을 참조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결정한 것은 비특수관계자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나 권장소비자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 | 심판 조심2013관0207 | 2013-12-31 |
| - |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인의 노트 등과 수출자의 정산서 를 통해 저가신고금액을 산출하여 저가신고는 사실로 보이나 수출자의 정산서상 기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 심판 조심2013관0209 | 2013-12-31 |
|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는 유통공사가 시행하는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 등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업체들과 사전약정을 통해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아 청구인의 계산하에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에 이르는 모든 것을 청구인들이 직… | 심판 조심2013관0111 | 2013-12-31 |
| 7007.19-1000 |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그 원가구성비 역시 무선 휴대폰으로 가공하는 원가구성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13 | 2013-12-31 |
| 7007.19-1000 |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그 원가구성비 역시 무선 휴대폰으로 가공하는 원가구성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43 | 2013-12-31 |
| 7007.19-1000 |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그 원가구성비 역시 무선 휴대폰으로 가공하는 원가구성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44 | 2013-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