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05/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7007.19-1000 |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그 원가구성비 역시 무선 휴대폰으로 가공하는 원가구성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42 | 2013-12-31 |
| 0203.29-9000 | 쟁점물품 중 분석회보서에 의하여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한 것으로 확인된 물품은 OOO호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나 나머지는 현품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13관0236 | 2013-12-31 |
| 0203.29-9000 | 쟁점물품 중 분석회보서에 의하여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한 것으로 확인된 물품은 OOO호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나 나머지는 현품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13관0178 | 2013-12-31 |
| 7007.19-1000 |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그 원가구성비 역시 무선 휴대폰으로 가공하는 원가구성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41 | 2013-12-31 |
| - | 해외 경쟁회사의아시아지역영업이익율을 참조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결정한 것은 비특수관계자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나 권장소비자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 | 심판 조심2013관0141 | 2013-12-31 |
| 0203.29-9000 | 쟁점물품 중 분석회보서에 의하여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한 것으로 확인된 물품은 OOO호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나 나머지는 현품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13관0166 | 2013-12-31 |
| - | 처분청의 조사 및 관련서류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법인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실제단가 보다 낮은 송장상 단가로 수입신고하여 쟁점물품을 저가신고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078 | 2013-12-27 |
| - | 처분청의 조사 및 관련서류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관련서류 등의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을 저가신고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100 | 2013-12-26 |
| - |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94 | 2013-12-24 |
| - | 판매계약만으로는 추천요건상 매매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가공의 판매내역 등을 추가하는 등 방법으로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천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은 할당관세 추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13관0029 | 2013-12-24 |
| - | 쟁점물품은 유사물품과 동일한 품종.생산국.농장.지번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고 유사물품과 선적시기가 약1개월 이내로 상관행에 변동없는 시기에 수입되었으므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 | 심판 조심2013관0136 | 2013-12-24 |
| - | 청구인은 사전약정을 통해 명의대여자의 수입추선서를 양도받아 자신의 계산하에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물품대금 및 각종 비용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151 | 2013-12-23 |
| - | 12년 개정된 관세율표 등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으로 그 시행일 이전의 수입신고물품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WCO의 결정내용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 | 심판 조심2013관0233 | 2013-12-23 |
| - | 12년 개정된 관세율표 등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으로 그 시행일 이전의 수입신고물품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WCO의 결정내용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 | 심판 조심2013관0245 | 2013-12-23 |
| - |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고 쟁점물품의 품질이 낮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상관행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과세가격 중 최저가격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206 | 2013-12-23 |
| - | 처분청이 실제가격으로 본 선적리스트상 항목은 청구법인 직원과 수출자간 메시지, 송금내역 및 청구법인 대표자 등의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13관0159 | 2013-12-23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34 | 2013-12-19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26 | 2013-12-19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68 | 2013-12-19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37 | 201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