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전체 4,114 · 106/206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05
2013-12-19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71
2013-12-19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31
2013-12-19
-
쟁점물품의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유럽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자국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246
2013-12-19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98
2013-12-19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10
2013-12-19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32
2013-12-19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70
2013-12-19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21
2013-12-19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40
2013-12-19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04
2013-12-19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35
2013-12-19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38
2013-12-19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85
2013-12-19
-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 처분청이 확보한 증거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저가신고된 것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188
2013-12-19
-
쟁점물품인은 선박의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등이 가능한 선용품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선용품으로 선재허가 받아 국내로 반입하면서 수입.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바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230
2013-12-19
-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고 처분청의 과세가격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과세가격 중 최저가격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228
2013-12-19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90
2013-12-19
-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 처분청이 확보한 증거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저가신고된 것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187
2013-12-19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76
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