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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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05 | 2013-12-19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71 | 2013-12-19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31 | 2013-12-19 |
| - | 쟁점물품의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유럽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자국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246 | 2013-12-19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98 | 2013-12-19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10 | 2013-12-19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32 | 2013-12-19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70 | 2013-12-19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21 | 2013-12-19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40 | 2013-12-19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04 | 2013-12-19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35 | 2013-12-19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38 | 2013-12-19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85 | 2013-12-19 |
| - |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 처분청이 확보한 증거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저가신고된 것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188 | 2013-12-19 |
| - | 쟁점물품인은 선박의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등이 가능한 선용품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선용품으로 선재허가 받아 국내로 반입하면서 수입.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바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230 | 2013-12-19 |
| - |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고 처분청의 과세가격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과세가격 중 최저가격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228 | 2013-12-19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90 | 2013-12-19 |
| - |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 처분청이 확보한 증거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저가신고된 것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187 | 2013-12-19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76 | 201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