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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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39 | 2013-12-19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99 | 2013-12-19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69 | 2013-12-19 |
| 0203.29-9000 | 청구법인은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계속적으로 수입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최초수입신고시 세관의 사후분석회보서 등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현재 실물이 없다 하나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OOO호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42 | 2013-12-16 |
| - |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고 처분청의 과세가격인 유사물품이 거래가격은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과세가격 중 최저가격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203 | 2013-12-16 |
| - |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고 처분청의 과세가격인 유사물품이 거래가격은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과세가격 중 최저가격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200 | 2013-12-16 |
| - | 관세법상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규정을 적용하여할 것임 | 심판 조심2013관0193 | 2013-12-16 |
| - | 쟁점물품 중 유사물품과 선적시기 차이가 90일을 초과하는 물품은 상관행에 변동없는 시기라고 보기 어려워 관세법 제35조 를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관세법 제33조 의 적용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을 재조사하는 것… | 심판 조심2013관0165 | 2013-12-16 |
| - |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고 처분청의 과세가격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과세가격 중 최저가격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174 | 2013-12-16 |
| - |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 처분청이 확보한 증거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저가신고된 것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186 | 2013-12-16 |
| - |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고 처분청의 과세가격인 유사물품이 거래가격은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과세가격 중 최저가격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202 | 2013-12-16 |
| - | 쟁점물품이 OOO인지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워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13관0179 | 2013-12-16 |
| - | 쟁점물품 연구개발용이 아닌 양산용 상거래 제품으로 보이고 쟁점물품 수입신고 수리전에 감면신청 하였다가 청구법인 스스로 감면신청을 취소하여 결국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감면신청을 하지않았으므로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판 조심2013관0189 | 2013-12-16 |
| - | 쟁점물품은 OOO 원료로 사용되기 위해 수입된 볶은 옥수수로 낱알형태로 제시되어 있고 표면이 탄화되어 직접 식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제1904호에 분류하기 어렵고 커피대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13관0172 | 2013-12-16 |
| - |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08 | 2013-12-12 |
| - |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92 | 2013-12-12 |
| - |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91 | 2013-12-12 |
| - |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58 | 2013-12-10 |
| - | 청구법인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77 | 2013-12-10 |
| - |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52 | 2013-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