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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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81 | 2013-12-10 |
| - | 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유사물품의 신고가격은 쟁점물품과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선적시기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184 | 2013-12-10 |
| - |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61 | 2013-12-10 |
| - |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56 | 2013-12-10 |
| - |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49 | 2013-12-10 |
| - |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60 | 2013-12-10 |
| - |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82 | 2013-12-10 |
| - |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51 | 2013-12-10 |
| - |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55 | 2013-12-10 |
| - |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59 | 2013-12-10 |
| - |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58 | 2013-12-10 |
| - |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57 | 2013-12-10 |
| - |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62 | 2013-12-10 |
| - |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63 | 2013-12-10 |
| - |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54 | 2013-12-10 |
| - |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50 | 2013-12-10 |
| - |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3관0253 | 2013-12-10 |
| - | 수확기에 수량의 총량을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066 | 2013-11-26 |
| - | 수확기에 수량의 총량을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32 | 2013-11-25 |
| - | 쟁점물품에 라이센서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의 무형자산이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이고 사실상 구매선택권 없이 계열사로부터만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169 | 2013-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