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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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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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에서의 계약변경 시점의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음
심판
조심2013관0140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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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송품장을 보면 거대한 압연설비의 특성상 분할선적에 따른 각각의 송품장 번호와 부분품 품명을 기재하였을 뿐 압연기의 원산지증명서로 볼 수 있고 압연기는 완제품이든 부분품이든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며 이와 관련된 관세청 관련부처의 견해 등에 비추어
심판
조심2013관0026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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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들은 유통공사가 시행하는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 등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업체들과 사전약정을 통해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아 청구인의 계산하에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에 이르는 모든 것을 청구인들이
심판
조심2013관0109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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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들은 유통공사가 시행하는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 등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업체들과 사전약정을 통해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아 청구인의 계산하에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에 이르는 모든 것을 청구인들이
심판
조심2013관0128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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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들은 유통공사가 시행하는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 등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업체들과 사전약정을 통해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아 청구인의 계산하에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에 이르는 모든 것을 청구인들이
심판
조심2013관0110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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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들은 유통공사가 시행하는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 등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업체들과 사전약정을 통해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아 청구인의 계산하에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에 이르는 모든 것을 청구인들이
심판
조심2013관0112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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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OOO산인지 원산지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워 쟁점물품의 특혜관세를 배제하였고 이후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였다 하나 회신기간이 경과되어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59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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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OOO산인지 원산지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워 쟁점물품의 특혜관세를 배제하였고 이후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였다 하나 회신기간이 경과되어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60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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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위탁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수탁자인 청구업인이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쟁점물품의 가격내역을 파악하여 정확한 가격신고 의무이행을 기대하고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28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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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OOO산인지 원산지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워 쟁점물품의 특혜관세를 배제하였고 이후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였다 하나 회신기간이 경과되어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58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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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개정된 관세율표 등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으로 그 시행일 이전의수입신고물품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WCO의 결정내용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심판
조심2013관0139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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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한 저가이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B등급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처분청이 유사한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114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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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한 저가이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B등급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처분청이 유사한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116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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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한 저가이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B등급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처분청이 유사한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70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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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한 저가이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B등급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처분청이 유사한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71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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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과 같이 진공상태에서 성형작업을 하더라도 금형과 진공압력을 이용해 특정모형을 만드는 성형기가 아닌 금속성재료를 용융.응고시켜 비정형 금속박편을 제조하는 기계는 관세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3관0149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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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73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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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시 일반수출로 신고하였고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신고내역에 비추어 품명 등이 상이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입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30
2013-10-30
8528.69-0000
수입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노즐을 통해 잉크를 분사하는 잉크젯 방식으로 다양한 인쇄매체에 문자 등을 인쇄할 수 있어 일반적인 사무처리용 프린터보다는 출력전문점 등 산업분야에서 포스터 등을 출력하는 용도롤 사용되는 기계로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
심판
조심2013관0175
2013-10-29
0203.29-9000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으나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164
201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