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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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0203.29-9000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으나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153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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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30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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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35조 를 적용시 쟁점물품 선적일 전후 90일이내 유사물품 수입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30일 이내의 유사물품의 신고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선적일 90일 이내 수입신고된 유사물품 신고 각격 중
심판
조심2013관0056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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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54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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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50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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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55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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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임가공에 소요된 OOO 원부재료는 비원산지비율에서 제외하고 쟁점물품 수입건별.품목별 FOB수입금액에서 OOO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서 OOO아닌 경우와 원산지 입증자료를 미제출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수입신고건은 최빈국 특혜관세를 배제하
심판
조심2012관0160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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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생산자간 계약에 비추어 초과생산 여부에 불문하고 수확물량은 청구인의 물량이고 이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판매자에게 공급하고 받은 현물할인이므로 이를 정상적 할인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3관0037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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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일반적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은 불복대상이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수입징수관이자 체납관리 세관장인 관할세관장에 과오납 환급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
조심2013관0157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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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처분청은 선적일이 유사하고 동일한 생산지 등을 가진 것 중 제일 낮은 가격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정당한 처분임
심판
조심2013관0115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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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처분청은 선적일이 유사한 식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것 중 최저가격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정당한 처분임
심판
조심2013관0156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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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46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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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광고비 등에 대한 객관적.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관세법 제30조 에 따른 가산요소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우선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출된 자료가 객관적.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등 사유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심판
조심2013관0138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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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44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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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거래당사자인 판매자는 수입업체로, 청구인 父가 제조업체의 수출업무 등을 관리하고 있기는 하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이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21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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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45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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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62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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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47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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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43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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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권리사용료 등은 청구법인 대표자 등의 진술내용 및 그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국내생산 맥주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운임은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3관0010
201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