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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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0203.29-9000 |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으나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153 | 2013-10-29 |
| - |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30 | 2013-10-17 |
| - | 관세법 제35조 를 적용시 쟁점물품 선적일 전후 90일이내 유사물품 수입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30일 이내의 유사물품의 신고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선적일 90일 이내 수입신고된 유사물품 신고 각격 중 … | 심판 조심2013관0056 | 2013-10-17 |
| - |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54 | 2013-10-17 |
| - |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50 | 2013-10-17 |
| - |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55 | 2013-10-17 |
| - | 쟁점물품의 임가공에 소요된 OOO 원부재료는 비원산지비율에서 제외하고 쟁점물품 수입건별.품목별 FOB수입금액에서 OOO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어서 OOO아닌 경우와 원산지 입증자료를 미제출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수입신고건은 최빈국 특혜관세를 배제하… | 심판 조심2012관0160 | 2013-10-10 |
| - | 청구인과 생산자간 계약에 비추어 초과생산 여부에 불문하고 수확물량은 청구인의 물량이고 이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판매자에게 공급하고 받은 현물할인이므로 이를 정상적 할인으로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13관0037 | 2013-10-02 |
| - | 청구인의 일반적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은 불복대상이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수입징수관이자 체납관리 세관장인 관할세관장에 과오납 환급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판 조심2013관0157 | 2013-10-02 |
| - |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처분청은 선적일이 유사하고 동일한 생산지 등을 가진 것 중 제일 낮은 가격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정당한 처분임 | 심판 조심2013관0115 | 2013-10-02 |
| - |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처분청은 선적일이 유사한 식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것 중 최저가격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정당한 처분임 | 심판 조심2013관0156 | 2013-10-02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46 | 2013-09-30 |
| - |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광고비 등에 대한 객관적.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관세법 제30조 에 따른 가산요소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우선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출된 자료가 객관적.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등 사유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 | 심판 조심2013관0138 | 2013-09-30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44 | 2013-09-30 |
| - | 쟁점물품의 거래당사자인 판매자는 수입업체로, 청구인 父가 제조업체의 수출업무 등을 관리하고 있기는 하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히 저가이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21 | 2013-09-30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45 | 2013-09-30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62 | 2013-09-30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47 | 2013-09-30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43 | 2013-09-30 |
| - | 쟁점권리사용료 등은 청구법인 대표자 등의 진술내용 및 그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국내생산 맥주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운임은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13관0010 | 2013-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