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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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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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61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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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48
2013-09-23
8542.31-1000
청구법인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수출판매로 볼 수 없고 처분청도 실제 거래가격을 일일이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실제가격을 단순평균한 가격으로 과세한 점 등 비추어 제6방법으로 결정하되 그 실제지급가격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경정하는 것이 타
심판
조심2012관0186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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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60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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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63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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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선박에서 분리하여 수출 후 재수입된 물품이므로 선용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쟁점물품을 보세구역 반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로 무신고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97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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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광고비 등에 대한 객관적.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관세법 제30조 에 따른 가산요소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우선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출된 자료가 객관적.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등 사유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심판
조심2013관0063
2013-09-10
1901.20-9000
쟁점물품은 압착 및 플레이크 곡물이 5.5%로서 압착 및 플레이크상의 곡물에 주요특성이 있고 압착 및 플레이크 곡물 중 귈의 함량이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있어 1104.12호의 기타 가공한 귀리로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은 OOO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19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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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체약국 관세당국에 검증결과에 대하여 회신기한까지 통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회신기한내에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61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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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수입신고를 한 날인 다음 날이고 그 기산일은 오전 영시부터 시작되어 초일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후 발행된 납세고지서는 적법 송달여부 등과 관계 없이 납세고지서는 부적법한 것임
심판
조심2013관0055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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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31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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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세칙은 관세행정서비스와 관련한 일반적인 업무지침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 재수출하는 물품은 관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재수출이행기간 중 재수출하거나 기간연장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심판
조심2013관0133
2013-09-04
0203.29-9000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으나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123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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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34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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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35
2013-09-03
1901.20-9000
쟁점물품은 압착 및 플레이크 곡물이 55.5%로서 압착 및 플레이크상의 곡물에 주요특성이 있고 압착 및 플레이크 곡물 중 귀리의 함량이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있어 1104.12호의 기타 가공한 귀리로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은 HSK 1104.12-0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27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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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등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일부물품은 부산물의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며 수입신고기간 동안 변함없는 단일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심판
조심2013관0102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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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품질이 낮은 들깨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타 업체 최저 수입신고 수리가격 대비 74% 수준인데 이를 인정할 만큼의 품질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사물품의 과세사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3관0125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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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품질이 낮은 들깨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타 업체 최저 수입신고 수리가격 대비 74% 수준인데 이를 인정할 만큼의 품질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사물품의 과세사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3관0124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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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등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일부물품은 부산물의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며 수입신고기간 동안 변함없는 단일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심판
조심2013관0103
2013-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