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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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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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심판
조심2013관0046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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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심판
조심2013관0045
2013-08-20
0203.29-9000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단족과 장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68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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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20% 저가로 현저한 저가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담보기준가격은 수입물품의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액을 산출하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쟁점물품의 선적일 전후하여 30일 사이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것 중
심판
조심2013관0127
2013-08-14
2836.91-0000
청구법인의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은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고 쟁점물품은 원재료를 수출한 후 고온.화학반응 후 본질적 특성이 변경될 정도의 제조공정을 거쳐 재수입되는 것으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3관0095
2013-08-14
0203.29-9000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단족과 장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67
2013-08-14
0203.29-9000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단족과 장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113
2013-08-14
0203.29-9000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단족과 장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117
2013-08-14
0203.29-9000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단족과 장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89
2013-08-14
0203.29-9000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단족과 장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108
2013-08-14
9001.50-1000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은 자격,환급요건 등이 다르고 청구법인이 개별환급절차를 이행하거나 개별환급액이 결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예상하여 차액만을 부과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물품을 수입하여 단순재포장하여 수출한 후 간이정액환급을 받았으므로 이를
심판
조심2013관0129
2013-08-14
0203.29-9000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단족과 장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118
2013-08-14
0713.32-9000
쟁점물품에 대한 OOO의 감정결과 처분청이 OOO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손상감세한 점 등으로 보아 미정선 물품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3관0023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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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물품의 경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나머지 물품의 경우 동종업체에 대한 심판결정에서 원산지, 산지, 수확시기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거래가격으로 채택
심판
조심2013관0024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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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고시에서 개별소비세 감면대상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과 기술적 세부상항을 만족하는 OOO로 한정하고 연식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공문은 기관간 협조공문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차량을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은 부당
심판
조심2013관0079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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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신고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관련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정한 방법으로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54
2013-06-28
2519.90-9000
쟁점물품과 같은 탄산마그네슘에 스테아르산을 첨가한 물품은 전선 절연재료서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공한 것으로 OOO호에서 제외되므로 스테아르산으로 표면처리한 물품은 OOO호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된
심판
조심2013관0077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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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라이센서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의 무형자산이 체화되어 있다고 보이고 사실상 구입선택권 없이 계열사로부터만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57
2013-06-28
9010.10-2000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22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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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고 물품대금을 수출자에게 송금하였으며 선하증권상 수화인이 청구법인인 점과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보낸 팩수 전문, 물품법인이고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31
201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