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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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 | 심판 조심2013관0046 | 2013-08-20 |
| - |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 | 심판 조심2013관0045 | 2013-08-20 |
| 0203.29-9000 |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단족과 장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068 | 2013-08-14 |
| - |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20% 저가로 현저한 저가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담보기준가격은 수입물품의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액을 산출하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쟁점물품의 선적일 전후하여 30일 사이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것 중… | 심판 조심2013관0127 | 2013-08-14 |
| 2836.91-0000 | 청구법인의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은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고 쟁점물품은 원재료를 수출한 후 고온.화학반응 후 본질적 특성이 변경될 정도의 제조공정을 거쳐 재수입되는 것으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13관0095 | 2013-08-14 |
| 0203.29-9000 |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단족과 장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067 | 2013-08-14 |
| 0203.29-9000 |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단족과 장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113 | 2013-08-14 |
| 0203.29-9000 |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단족과 장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117 | 2013-08-14 |
| 0203.29-9000 |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단족과 장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089 | 2013-08-14 |
| 0203.29-9000 |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단족과 장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108 | 2013-08-14 |
| 9001.50-1000 |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은 자격,환급요건 등이 다르고 청구법인이 개별환급절차를 이행하거나 개별환급액이 결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예상하여 차액만을 부과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물품을 수입하여 단순재포장하여 수출한 후 간이정액환급을 받았으므로 이를… | 심판 조심2013관0129 | 2013-08-14 |
| 0203.29-9000 |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단족과 장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118 | 2013-08-14 |
| 0713.32-9000 | 쟁점물품에 대한 OOO의 감정결과 처분청이 OOO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손상감세한 점 등으로 보아 미정선 물품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13관0023 | 2013-07-05 |
| - | 일부 물품의 경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나머지 물품의 경우 동종업체에 대한 심판결정에서 원산지, 산지, 수확시기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거래가격으로 채택… | 심판 조심2013관0024 | 2013-07-02 |
| - | 관련고시에서 개별소비세 감면대상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과 기술적 세부상항을 만족하는 OOO로 한정하고 연식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공문은 기관간 협조공문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차량을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은 부당… | 심판 조심2013관0079 | 2013-07-02 |
|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격리스트 및 인보이스 등을 근거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신고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관련 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정한 방법으로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054 | 2013-06-28 |
| 2519.90-9000 | 쟁점물품을 천연탄산마그네슘광물이 분류되는 ㅇㅇㅇ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으로 보아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과 같은 탄산마그네슘에 스테아르산을 첨가한 물품은 전선 절연재료서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공한 것으로 OOO호에서 제외되므로 스테아르산으로 표면처리한 물품은 OOO호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된 | 심판 조심2013관0077 | 2013-06-28 |
| - | 쟁점물품에 라이센서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의 무형자산이 체화되어 있다고 보이고 사실상 구입선택권 없이 계열사로부터만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057 | 2013-06-28 |
| 9010.10-2000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22 | 2013-06-28 |
| -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고 물품대금을 수출자에게 송금하였으며 선하증권상 수화인이 청구법인인 점과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보낸 팩수 전문, 물품법인이고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031 | 2013-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