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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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3004.39-9000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결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2년 개정된 관세율표 등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으로 그 시행일 이전의 수입신고물품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WCO의 결정내용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함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 | 심판 조심2013관0062 | 2013-06-28 |
| - |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송부한 결산자료 만으로 저가신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쟁점물품의 신고금액과 외화송금액 차액은 쟁점물품의 생산을 위한 몰드개발 및 시설투자비용인 바 이는 생산지원비용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쟁… | 심판 조심2012관0180 | 2013-06-28 |
| - | 청구법인이 고가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는 것과 저가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부족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별개의 사안으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환급세액도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차액만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상계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13관0036 | 2013-06-27 |
| - |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처분청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19% 저가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120 | 2013-06-27 |
| - | 처분청이 절차적 하자 치유를 위해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심리대상이 없음 | 심판 조심2013관0076 | 2013-06-26 |
| - | 1차 거부처분에 대한 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경정청구를 한 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재결이 있는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청구이고 단순한 사실통지에 대한… | 심판 조심2013관0073 | 2013-06-26 |
| - | 1차 거부처분에 대한 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경정청구를 한 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재결이 있는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청구이고 단순한 사실통지에 대한… | 심판 조심2013관0072 | 2013-06-26 |
| - | 1차 거부처분에 대한 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경정청구를 한 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재결이 있는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청구이고 단순한 사실통지에 대한… | 심판 조심2013관0074 | 2013-06-26 |
| - | 1차 거부처분에 대한 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경정청구를 한 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재결이 있는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청구이고 단순한 사실통지에 대한… | 심판 조심2013관0075 | 2013-06-26 |
| 8528.69-0000 |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위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 심판 조심2013관0053 | 2013-06-18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052 | 2013-06-18 |
| 8528.69-0000 |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위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 심판 조심2013관0035 | 2013-06-18 |
| - | 쟁점물품의 국내운송업체의 확인서만으로는 수입항 도착후 실제 국내운임을 알 수 없고 국내운송업체의 운송계약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국내운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함 | 심판 조심2013관0051 | 2013-06-18 |
| - | 쟁점물품의 국내운송업체의 확인서만으로는 수입항 도착후 실제 국내운임을 알 수 없고 국내운송업체의 운송계약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국내운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함 | 심판 조심2013관0050 | 2013-06-18 |
| 9503.00-3990 | 쟁점물품은 품종이 다양하고, 일부물품은 완제품이나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으므로 '완구 완제품'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물품은 '완구 부분품'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011 | 2013-06-18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101 | 2013-06-18 |
| 1509.90-0000 | 청구법인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로 수입신고한 것은 쟁점물품과 품명이 상이하고 처분청이 종전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은 11.1.1.이전까지 세율이 동일하여 다툴실익이 없었던 것에 불과형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 처분이 신의성실 … | 심판 조심2013관0034 | 2013-06-18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039 | 2013-06-18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040 | 2013-06-18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3관0088 | 2013-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