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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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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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92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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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80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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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81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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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94
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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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인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3관0044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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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인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3관0041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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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쟁점무품 수입신고서 등에 화주는 모두 청구외법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세포탈 형사재판에서 법인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에게 각 벌금으로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은 법인에게 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03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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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용의 지급형태 등에 비추어 상표사용료로 보이고 쟁점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어 관련성이 있으며 쟁점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청구법인은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어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어 거래조건 역시 충족되므로 이를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2관0067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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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광고비 등에 대한 객관적?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관세법 제30조 에 따른 가산요소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우선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출된 자료가 객관적?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등 사유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심판
조심2012관0173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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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광고비 등에 대한 객관적?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관세법 제30조 에 따른 가산요소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우선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출된 자료가 객관적?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등 사유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심판
조심2013관0005
2013-05-15
8708.29-0000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제15부의 해설서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자동차 도어에 부착되어 도어를 손으로 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도어핸들로서 범용성을 가진 플라스틱제 차량용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건 OOO호
심판
조심2013관0013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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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43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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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47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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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중국 수출가격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한 나머지 수입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42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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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중국 수출가격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한 나머지 수입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33
2013-05-13
2307.00-0000
쟁점물품은 포도주 제조공정중 1차 발효후에 생성된 포도과육 등 포도찌꺼기를 건조하여 펠렛화한 동물용사료이므로 OOO에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25
2013-05-13
6903.10-3000
관세율표상 제69류는 성형한 후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류에서 도자제의 기계류와 기계류의 부분품을 제6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순도 공정은 2,000℃ 온도의 열이 가해지는 공정으로 제6903호에 게기된 내화성 도자제품으로
심판
조심2013관0019
2013-05-13
2101.20-1000
쟁점물품의 성분에 비추어 녹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이지 않고 녹차추출물에 식물성 원료, 비타민류 등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이며 녹차 맛이 없어 녹차의 풍미를 위해 제조된 물품이 아닌 영양분 공급용도로 제조된 제품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건강기
심판
조심2012관0199
2013-05-02
2101.20-1000
쟁점물품의 성분에 비추어 녹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이지 않고 녹차추출물에 식물성 원료, 비타민류 등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이며 녹차 맛이 없어 녹차의 풍미를 위해 제조된 물품이 아닌 영양분 공급용도로 제조된 제품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건강기
심판
조심2012관0198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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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판매자가 쟁점물품 구매영수증에 원산지가 EU회원국산이고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스탬프를 날인하였고 구매영수증과 함께 편철된 관련서류에 판매자의 서명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협정관세대상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3관0015
2013-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