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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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0203.29-9000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단족으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였고 과거 OOO가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앞발목뼈 부분이 약 2cm 내지 4cm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현재 실물이 없다 하나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한 것으로 보여지지
심판
조심2013관0016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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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21
2013-04-24
2307.00-0000
쟁점물품은 포도주 제조공정중 1차 발효후에 생성된 포도과육 등 포도찌꺼기를 건조하여 펠렛화한 동물용사료이므로 OOO에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09
2013-04-19
2307.00-0000
쟁점물품은 포도주 제조공정중 1차 발효후에 생성된 포도과육 등 포도찌꺼기를 건조하여 펠렛화한 동물용사료이므로 OOO에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08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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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관계, 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공급자 물색,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전달, 수입물품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지급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22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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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관계, 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공급자 물색,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전달, 수입물품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지급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20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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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관계, 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공급자 물색,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전달, 수입물품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지급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17
2013-04-16
8528.41-0000
브라켓형 벽걸이 모니터 스탠드는 모니터 외에도 여타의 디스플레이를 거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벽에 부착시 스탠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이지 않으며 모니터스탠드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평판모니터 등과 분리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사용되고 기능을
심판
조심2012관0179
2013-04-11
3908.90-0000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원산지증명서의 임의변조 여부를 알았거나 변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89
2013-04-11
7007.19-1000
쟁점물품은 강화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그 원가구성비 역시 무선 휴대폰으로 가공하는 원가구성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92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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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품감면승인물품은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내에서 감면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나 그 설치장소가 생산공장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의도는 연구개발이 아닌 생산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외로 사용한 거승로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12관0195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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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지침 과세형평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중국 수출가격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한 나머지 수입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
심판
조심2013관0012
2013-03-21
8528.61-0000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ㆍ투사하는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 기능 중 어느 것이
심판
조심2013관0014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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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금액과 실제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가 중 직접적 원가요소만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구성요소인 실제지급가격과 가산요소가 적
심판
조심2012관0194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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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이 협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FTA관세특례법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선적전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수출자 등에 의해 발급이 지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FTA관세특례법에 따
심판
조심2012관0185
2013-03-13
4202.22-1010
외부표면의 주성분이 PVC이고 내부표면은 나이론인 물품은 외부표면이 PVC가 최대성분이므로 HSK 4202.22-1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외부표면이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된 물품이고 내부표면은 '나이론'인 물품은 외부표면의 최대성분은 'PVC가 아니고 '방직
심판
조심2012관0196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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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상표가 부착되거나 수입신고 당시에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나 이후 단순 포장공정 후 상표가 부착되므로 관련성이 있고 라이센서가 지정한 라이센서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의무적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으므로 거래조건도 있음
심판
조심2012관0191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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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93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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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02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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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2관0201
201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