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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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7801.99-1000
쟁점물품은 안티모니의 함유중량 비율이 4.03~14.2%이므로 정제한 연으로 분류할 수 없고 '정제하지 아니한 연'으로서 '기타 원소 중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원소의 것'에 해당하므로 HSK 7801.91-0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나 안티모니 성분표
심판
조심2012관0178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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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가발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구입한 수량보다 현저히 적은 수량을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을밀수한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2관0183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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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차량은 자동차 내부에 제동장치가 장착된 채 수입되었으나 시험대상물품은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제동장치를 청구법인이 개발한 물품으로 교체한 후 그 기능을 테스트한 후 수출할 물품이므로 '수출할 물품의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에 해당하므로 재수출면세대상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2관0200
2013-02-05
1201.00-9090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중국내 산지 가격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한 나머지 수입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2관0095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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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고시상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물품의 신고건 중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가 있는 건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63
2012-12-27
8406.82-0000
쟁점물품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고 원동기와 발전기가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유니트에 장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고 발전세트가 관세율표 제8502호에 특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발전세트로 보아 OOO호로 분류하는 것이
심판
조심2012관0174
2012-12-26
6204.62-9000
청구인은 쟁점세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거부처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2관0176
2012-12-26
8528.61-0000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ㆍ투사하는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 기능 중 어느 것이
심판
조심2012관0169
2012-12-21
8528.69-0000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ㆍ투사하는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 기능 중 어느 것이
심판
조심2012관0184
2012-12-20
8528.69-0000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ㆍ투사하는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 기능 중 어느 것이
심판
조심2012관0188
2012-12-20
8528.69-0000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ㆍ투사하는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 기능 중 어느 것이
심판
조심2012관0182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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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90
2012-12-20
0303.74-0000
냉동고등어의 할당관세 추천요령상 할당관세 적용대상고등어의 규격을 정하고 검역기관이 검사토록 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검역신청시 할당관세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 규격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할당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12관0177
2012-12-20
8528.69-0000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ㆍ투사하는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 기능 중 어느 것이
심판
조심2012관0181
2012-12-20
2923.10-2000
청구법인은 상급기관의 답변 번복으로 처분을 안 날이 당초 처분일 이후라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민원질의인 바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심판
조심2012관0175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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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중국내 산지 가격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한 나머지 수입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2관0155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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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중국내 산지 가격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한 나머지 수입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2관0156
2012-12-18
8501.64-0000
청구법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2관0151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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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중국산지 가격보다 상당히 저가인 것으로 보이나 쟁점물품과 같은 생강은 가격이 시기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심한 사실이 월별 가격추이를 보더라도 확인되는 등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에 대
심판
조심2012관0144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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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적정이익수준을 고려하여 수출자가 통보한 수입가격에서 국세청이 사전승인한 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인하조정하는 수입가격 결정방법이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 인하한 가격이 처분청이 기왕에 인정한 가격과 동일하거
심판
조심2012관0007
201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