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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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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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요청하여 개발된 기술의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수입된 샘플로서 기술개발 연구용역의 대가는 기술, 설계도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만 전체 기술개발용역대가를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제작에 소요된 비용 등을 재
심판
조심2012관0069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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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적정이익수준을 고려하여 수출자가 통보한 수입가격에서 국세청이 사전승인한 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인하조정하는 수입가격 결정방법이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 인하한 가격이 처분청이 기왕에 인정한 가격과 동일하거
심판
조심2012관0008
2012-12-11
8502.39-4000
쟁점물품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고 원동기와 발전기로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유니트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도었고 발전세트가 관세율표 제8502호에 특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
심판
조심2012관0014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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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71
2012-11-28
8528.69-0000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심판
조심2012관0170
2012-11-28
0709.90-9000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률에서 동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물품을 콩나물용 콩으로 분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12관0167
2012-11-28
8502.39-4000
쟁점물품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고 원동기와 발전기로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유니트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도었고 발전세트가 관세율표 제8502호에 특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
심판
조심2012관0134
2012-11-28
8528.71-2090
과오납 환급청구 대상이 아닌 세액에 대하여 과오납 환급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해당하여 심리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함
심판
조심2012관0125
2012-11-26
9018.19-9000
청구법인이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임가공을 거쳐 생산한 후 수입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반제품으로서 HSK 품목번호 10단위가 상이하므로 관세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2관0053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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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 누락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는 있다고 보이나 이 경우에도 조특법 등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통관 이후에 발급된 부적법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로 보아 관세 등에 대
심판
조심2012관0137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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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의 남편 등이 관세포탈사실을 자백하였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자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 납세의무자를 자신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2관0138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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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간이정액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별환급대상은 요건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후 이를 심사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환급신청 및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2관0157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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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간이정액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별환급대상은 요건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후 이를 심사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환급신청 및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2관0161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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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과세가결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받고 필요시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는 등 관세법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1관0100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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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21조 제4항에서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20ㅗ에서 수입주류의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
심판
조심2012관0165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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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21조 제4항에서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20ㅗ에서 수입주류의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
심판
조심2012관0164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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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세액경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과세표준, 세액 및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세목 및 세액만 기재된 납세고지서만을 교부한 처분은 위법함
심판
조심2012관0147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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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2관0162
2012-10-30
8424.90-1000
소화제의 범주에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물을 분무하여 소화작용을 하도록 제작된 소화용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관세율 제8424호에서 정하고 있는 소화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부분품인 쟁점물품을 소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24.90.1
심판
조심2012관0043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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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결과 청구인은 동업자와 동업관계 하에서 각자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판매손익을 분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로 인정하거나 추천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기
심판
조심2012관0120
201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