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전체 4,114 · 119/206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
-
쟁점물품이 한도수량내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구인은 신고수리 후에 춴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2관0143
2012-10-15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근접한 시기에 수입되는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저가인 측면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쟁점물품 수입방법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등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055
2012-10-11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OOO산지 가격보다 상당히 저가인 것으로 보이나 쟁점물품과 같은 생강은 가격이 시기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심한 사실이 월별 가격추이를 보더라도 확인되는 등,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에
심판
조심2012관0121
2012-10-11
1704.90-9000
쟁점물품은 제품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설탕과 구연산 및 이산화향 등을 함유하고 있는 망고과육 조제품이고 과실을 끓는물에 가열하여 과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특성을 잃도록 하고 건조ㆍ절단한 후 설탕과 요거트로 조제된 당 혼합물로 표면을 코팅하여 외관상 과육이 보이지 않도록
심판
조심2012관0083
2012-10-11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근접한 시기에 수입되는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저가인 측면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쟁점물품 수입방법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등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54
2012-10-11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OOO산지 가격보다 상당히 저가인 것으로 보이나 쟁점물품과 같은 생강은 가격이 시기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심한 사실이 월별 가격추이를 보더라도 확인되는 등,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에
심판
조심2012관0136
2012-10-11
-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는 품명.용도.손모율 및 맥주의 생산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물리적.화학적 성질과 특성이 거의 동일하여 이를 함께 원재료로 사용하여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는 환급특례법상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심판
조심2012관0047
2012-10-04
8528.69-0000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레 재상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학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어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심판
조심2012관0159
2012-09-28
8528.69-0000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레 재상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학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어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심판
조심2012관0149
2012-09-28
8528.69-0000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레 재상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학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어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심판
조심2012관0158
2012-09-28
8528.69-0000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레 재상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학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어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심판
조심2012관0142
2012-09-28
8528.69-0000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레 재상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학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어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심판
조심2012관0148
2012-09-28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41
2012-09-28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40
2012-09-28
8528.69-0000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레 재상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학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어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심판
조심2012관0150
2012-09-28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39
2012-09-28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33
2012-09-28
-
한.미FTA 협정관세는 원산지가 미국인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입통관시 적용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제조.수출하여 원산지가 한국인 쟁점차량에 대하여 FTA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2관0145
2012-09-28
8528.69-0000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레 재상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학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어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심판
조심2012관0132
2012-09-28
-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중 일부 생강의 경우 처분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서 변경에 대한 수출자의 해명 등에 비추어 이를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 등에 비추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2관0032
201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