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2/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8541.90-9000 | 쟁점물품과 같이 반사방지막 코팅 및 프리즘패턴이 형성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3관0131 | 2024-05-23 |
| 0904.22-0000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물품의 품질 및 신고가격을 신뢰하기 어려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3관0105 | 2024-05-21 |
| 4412.31-4011 | 열대산 목재와 관련한 책자, 분류체계 등에 비추어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다크 레드 메란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출국 관세당국 역시 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쇼레아속으로 취급할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사용된 목재가 … | 심판 조심2023관0117 | 2024-05-14 |
| 4412.31-4011 | 열대산 목재와 관련한 책자, 분류체계 등에 비추어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다크 레드 메란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출국 관세당국 역시 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쇼레아속으로 취급할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사용된 목재가 … | 심판 조심2023관0118 | 2024-05-14 |
| 8415.90-0000 | 쟁점물품은 수입 후 추가공정을 통해서 완성제품으로 만들어져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기조절기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금되지 않은 알루미늄관이 최대중량을 가지는 반면 스크류 가공된 부분은 아주 미소한 부분에 불과하여 알루미늄관에 본질적 특성이 있음 | 심판 조심2023관0125 | 2024-05-14 |
| 8541.90-9000 | 쟁점물품과 같이 반사방지막 코팅 및 프리즘패턴이 형성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3관0133 | 2024-05-14 |
| - |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4관0058 | 2024-05-14 |
| 8541.90-9000 | 쟁점물품과 같이 반사방지막 코팅 및 프리즘패턴이 형성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3관0132 | 2024-05-14 |
| 8501.10-2000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경정청구기간은 에 따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이를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4관0053 | 2024-05-14 |
| 4412.31-4011 | 열대산 목재와 관련한 책자, 분류체계 등에 비추어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다크 레드 메란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출국 관세당국 역시 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쇼레아속으로 취급할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사용된 목재가 … | 심판 조심2023관0116 | 2024-05-14 |
| 1605.21-9000 | 관세율표 제16류의 반죽은 밀가루 등의 분말에 물과 같은 액체를 혼합하여 호를 정도의 경도를 가진 것으로 연육과 타피오카 전분 등으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의 1단계 혼합물은 부재료로서 반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우살과 바삭한 식빵의 조합으로 풍부한 식감을 주는 쟁점물… | 심판 조심2023관0108 | 2024-05-13 |
| - | 청구법인은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괄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3관0139 | 2024-05-13 |
| - |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심판청구 취지를 당초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일 등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 심판 조심2024관0015 | 2024-04-30 |
| - | 협정세율 적용절차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하고, 협정세율 적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특혜제도로 그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자에게 각별한 주의 의무가 있고 수입 업무를 대리인 등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 | 심판 조심2023관0090 | 2024-04-30 |
| - | 관세법 및 관련고시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보고 미이행은 경고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3회 이상 경고처분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과징금 경감 요소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경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3관0114 | 2024-04-23 |
| 3815.19-9000 | 청구법인 신청에 따라 실시된 컨설팅 보고서 등에서 비추어 청구법인은 모듈화 여부에 따라 품목번호에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모듈화된 물품과 그러하지 않은 물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낮은 세율이… | 심판 조심2023관0137 | 2024-04-22 |
| - | 딜러사가 쟁점부품을 하자보증에 사용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사후적으로 쟁점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하여 딜러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과 같은 결과로 하였을 뿐 수출자나 청구법인에게 추가적 손실·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하자보증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았다고 볼 만한 사… | 심판 조심2023관0098 | 2024-04-22 |
| - |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신청은 쟁점물품의 통관지세관장이 아니라 경정·고지한 세관장에게 발급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통관지세관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3관0083 | 2024-04-16 |
| - |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신청은 쟁점물품의 통관지세관장이 아니라 경정·고지한 세관장에게 발급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통관지세관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3관0085 | 2024-04-16 |
| - |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신청은 쟁점물품의 통관지세관장이 아니라 경정·고지한 세관장에게 발급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통관지세관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3관0084 | 202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