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20/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중 일부 생강의 경우 처분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서 변경에 대한 수출자의 해명 등에 비추어 이를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 등에 비추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2관0087 | 2012-09-25 |
|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초기구매분과 일괄구매분이라 주장하는 쟁점물품은 동종ㆍ동질물품임에도 가격차이가 있으므로 원재료의 차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등급확인서 등에 쟁점물품은 싹이 난 마늘을 원료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참작하여 재… | 심판 조심2012관0096 | 2012-09-24 |
|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초기구매분과 일괄구매분이라 주장하는 쟁점물품은 동종ㆍ동질물품임에도 가격차이가 있으므로 원재료의 차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등급확인서 등에 쟁점물품은 싹이 난 마늘을 원료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참작하여 재… | 심판 조심2012관0097 | 2012-09-24 |
| - | 쟁점물품에 라이센서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의 무형자산이 체화되어 있다고 보이고 사실상 구매선택권 없이 계열사로부터만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2관0019 | 2012-09-20 |
| - | 어선 임대차계약에 따라 합작상대국 제3조업자가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제3조업자 소유의 조업허가로 포획한 수산물을 제3조업자가 직접 청구법인에게 수출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자신의 조업허가로 포획한 수산물일지라도 제3조업자가 수산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 | 심판 조심2012관0062 | 2012-09-13 |
| 8528.69-0000 |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성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자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어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것이 주… | 심판 조심2012관0130 | 2012-09-11 |
| 8528.69-0000 |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성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자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어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것이 주… | 심판 조심2012관0131 | 2012-09-11 |
| 8528.69-0000 |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성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자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어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것이 주… | 심판 조심2012관0128 | 2012-09-11 |
| 8528.69-0000 |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성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자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어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것이 주… | 심판 조심2012관0129 | 2012-09-11 |
| - | 처분청이 OOO세관에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수출하였다는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된 바 없고 청구인이 휴대신고한 금액과 수출신고필증상 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외화를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12관0099 | 2012-09-10 |
| - |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 | 심판 조심2012관0127 | 2012-09-06 |
| - |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 | 심판 조심2012관0126 | 2012-09-06 |
| - |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팩스문서 및 메모지 등을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액으로 단정하는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2관0100 | 2012-08-31 |
| - |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팩스문서 및 메모지 등을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액으로 단정하는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2관0089 | 2012-08-31 |
| - |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팩스문서 및 메모지 등을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액으로 단정하는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2관0018 | 2012-08-31 |
| - | 관세환급청구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발생하는 것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 발생시인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 심판 조심2012관0078 | 2012-08-30 |
| - | 청구법인이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 검토가 미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2관0010 | 2012-08-28 |
| - | 청구법인은 일반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뿐 Ak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일반원산지증명서와 AK원산지증명서는 그 근거법령 및 양식 등이 상이하여 호환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2관0049 | 2012-08-28 |
| - | 쟁점물품은 게임 기능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기능이 아동의 '게임'이 아닌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오락'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기기로서 '교육용 완구'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을 ㅇㅇㅇ로 분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2관0098 | 2012-08-28 |
| 4407.29-1000 |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OOO의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ㆍ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으로 예시한 블록가공 등에 해당되는 '가공한 목재'가 아닌 '제재목'이므로 '제재목'이 분류되는 OOO호에 분류하여야 함 | 심판 조심2012관0082 | 2012-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