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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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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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02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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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24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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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16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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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04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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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12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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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18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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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07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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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06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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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13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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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03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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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11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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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10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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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체결한 쟁점물품과 관련한 기술도입계약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한 완성품을 납품한 점 등에 비추어 기술자문용역대가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대부분의 용역 수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술지원용역대가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에서 제외
심판
조심2011관0095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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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관계, 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공급자 물색,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전달, 수입물품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지급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심판
조심2012관0123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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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고 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오로지 본사에서 선정한 제조협력업체 등로부터만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1관0098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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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비용을 지급받는 자의 기술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되지 않고서는 쟁점물품을 제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고 쟁점물품을 누구나 공급자들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범용성 물품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부품 수입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심판
조심2010관0103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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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비용을 지급받는 자의 기술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되지 않고서는 쟁점물품을 제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고 쟁점물품을 누구나 공급자들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범용성 물품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부품 수입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심판
조심2010관0169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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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게임 기능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기능이 아동의 '게임'이 아닌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오락'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기기로서 '교육용 완구'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을 OOO로 분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2관0040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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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자위기구에 해당하나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2관0094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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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 관세당국에서 아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이 넘도록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고 검증요청에 대하여 원산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한·EFTA FTA에 따라 처분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2관0015
201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