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22/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주세법상 '주정 이외의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 | 심판 조심2012관0075 | 2012-06-27 |
| -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리전 또는 수리후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발급된 OOO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하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 발급된 OOO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천양허관… | 심판 조심2012관0042 | 2012-06-27 |
| - | 주세법상 '주정 이외의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 | 심판 조심2012관0070 | 2012-06-27 |
| - | 청구인은 송금액 중에 선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실제거래 송품장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2관0066 | 2012-06-25 |
| - |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하는 물품의 최초 납세신고일은 수입신고일로 보아야 하므로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12관0073 | 2012-06-25 |
| - |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하는 물품의 최초 납세신고일은 수입신고일로 보아야 하므로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12관0074 | 2012-06-25 |
| - |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 심판 조심2012관0091 | 2012-06-25 |
| - | 처분청에서 당초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통보하였다면 청구인은 냉동고추로 판명된 물품만 분할통관하고 냉동고추보다 관세율이 10배나 높은 건고추는 반송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잘못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선택권이 상실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함 | 심판 조심2012관0081 | 2012-06-25 |
| - | 쟁점물품은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지 않는 이상 그 용도를 잘 알기 어렵고 물품 자체로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위기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2관0084 | 2012-06-25 |
| - |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를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심판 조심2012관0086 | 2012-06-25 |
| - |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경정청구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2관0085 | 2012-06-25 |
| - |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 심판 조심2012관0071 | 2012-06-25 |
| - | 쟁점물품내 존재하는 출력축은 차동장치에서 드라이브 샤프트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연결부분으로서 차동장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구동차축이 없는 차동장치에 해당하므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이 아닌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2관0080 | 2012-06-25 |
| - |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 심판 조심2012관0072 | 2012-06-25 |
| - |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 심판 조심2012관0092 | 2012-06-20 |
| - |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 심판 조심2012관0077 | 2012-06-20 |
| - |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 심판 조심2012관0090 | 2012-06-20 |
| - |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 심판 조심2012관0076 | 2012-06-20 |
| - | 검찰에서의 수입통관업체 운영자의 진술내용 및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수출자에게 직접 송금한 것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로 보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청의 부족세액 판단에 그르침이 없는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2관0023 | 2012-05-31 |
| - | /*스위스*/ 관세당국이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는 않았지만 회신기한 이내에 검증진행사실을 중간통보한 사실이 있고 그 경과기일이 약 2개월 정도인 점들을 감안하여 볼 때 단지 회신기한이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지않았다는것을 이유로 전수입물품에… | 심판 조심2011관0138 | 2012-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