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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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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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주정 이외의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심판
조심2012관0075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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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리전 또는 수리후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발급된 OOO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하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 발급된 OOO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천양허관
심판
조심2012관0042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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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주정 이외의 주류의 수입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주류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심판
조심2012관0070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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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송금액 중에 선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실제거래 송품장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2관0066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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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하는 물품의 최초 납세신고일은 수입신고일로 보아야 하므로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2관0073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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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하는 물품의 최초 납세신고일은 수입신고일로 보아야 하므로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2관0074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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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
조심2012관0091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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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당초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통보하였다면 청구인은 냉동고추로 판명된 물품만 분할통관하고 냉동고추보다 관세율이 10배나 높은 건고추는 반송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잘못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선택권이 상실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함
심판
조심2012관0081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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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지 않는 이상 그 용도를 잘 알기 어렵고 물품 자체로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위기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2관0084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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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를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판
조심2012관0086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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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경정청구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2관0085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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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
조심2012관0071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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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내 존재하는 출력축은 차동장치에서 드라이브 샤프트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연결부분으로서 차동장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구동차축이 없는 차동장치에 해당하므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이 아닌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2관0080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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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
조심2012관0072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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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
조심2012관0092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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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
조심2012관0077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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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
조심2012관0090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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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
조심2012관0076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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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의 수입통관업체 운영자의 진술내용 및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수출자에게 직접 송금한 것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로 보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청의 부족세액 판단에 그르침이 없는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023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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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관세당국이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는 않았지만 회신기한 이내에 검증진행사실을 중간통보한 사실이 있고 그 경과기일이 약 2개월 정도인 점들을 감안하여 볼 때 단지 회신기한이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지않았다는것을 이유로 전수입물품에
심판
조심2011관0138
201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