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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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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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축이란 블레이드 회전으로 발생하는 회전력을 증속기로 전달하는 기능이 중요하고 그 형태는 다양할 수 있고 관련기관 등에서 Hub Spacer가 주축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조특법상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풍력발전기
심판
조심2012관0033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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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당초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통보하였다면 청구인은 냉동고추로 판명된 물품만 분할통관하고 냉동고추보다 관세율이 10배나 높은 건고추는 반송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잘못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선택권이 상실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함
심판
조심2012관0046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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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관세당국이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는 않았지만 회신기한 이내에 검증진행사실을 중간통보한 사실이 있고 그 경과기일이 약 2개월 정도인 점들을 감안하여 볼 때 단지 회신기한이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지않았다는것을 이유로 전수입물품에
심판
조심2012관0016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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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 선정 등에 있어 유사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물품 등이 있어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1관0145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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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②물품은 유사물품과 생산국, 생산농장, 지번, 품종 및 기능이 동일하여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선적시기 차이도 약 1개월 이내이므로 상관행에 변동 없는 시기에 수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심판
조심2012관0028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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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 선정 등에 있어 유사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물품 등이 있어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1관0144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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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
조심2012관0052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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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상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부처 장관의 유권해석 등에 비추어 09.1.1.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2관0041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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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분리형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여 냉매가 일정온도를 유지하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이고 분리형 공기조절기의 냉동 CYCLE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연결구만 부착하여 수입된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인 점 등에 비추어
심판
조심2012관0039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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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
조심2012관0048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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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관세감면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신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에서 일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일',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은 '사용전 수입신고일'이 수입신고가 완료된 시점으로 해석되므로 외국인 투자신고일 이전에 사용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감면을
심판
조심2012관0030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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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
조심2012관0051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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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
조심2012관0012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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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분리형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여 냉매가 일정온도를 유지하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이고 분리형 공기조절기의 냉동 CYCLE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연결구만 부착하여 수입된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인 점 등에 비추어
심판
조심2012관0036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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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분리형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여 냉매가 일정온도를 유지하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이고 분리형 공기조절기의 냉동 CYCLE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연결구만 부착하여 수입된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인 점 등에 비추어
심판
조심2012관0037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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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분리형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여 냉매가 일정온도를 유지하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이고 분리형 공기조절기의 냉동 CYCLE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연결구만 부착하여 수입된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인 점 등에 비추어
심판
조심2012관0038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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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
조심2012관0011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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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관세 등을 경정한 후 수입신고 대리인인 관세사무소의 소속 직원에게 경정통지서 등을 전달한 바,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2관0026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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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지 않는 이상 그 용도를 잘 알기 어렵고 물품 자체로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위기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2관0058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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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상 수입물품에 대한 최종적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없이 사후판매 결과에 따라 가격을 사후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로 되어 있고, 수입 이후 수입자의 영업이익 증감에 따라 수출자에게 사후 송금 또는 영수하는 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지급금액으로 보기
심판
조심2012관0061
201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