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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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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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축이란 블레이드 회전으로 발생하는 회전력을 증속기로 전달하는 기능이 중요하고 그 형태는 다양할 수 있고 관련기관 등에서 Hub Spacer가 주축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조특법상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풍력발전기… | 심판 조심2012관0033 | 2012-05-31 |
| - | 처분청에서 당초 분석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통보하였다면 청구인은 냉동고추로 판명된 물품만 분할통관하고 냉동고추보다 관세율이 10배나 높은 건고추는 반송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잘못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선택권이 상실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함 | 심판 조심2012관0046 | 2012-05-31 |
| - | /*스위스*/ 관세당국이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는 않았지만 회신기한 이내에 검증진행사실을 중간통보한 사실이 있고 그 경과기일이 약 2개월 정도인 점들을 감안하여 볼 때 단지 회신기한이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지않았다는것을 이유로 전수입물품에… | 심판 조심2012관0016 | 2012-05-31 |
| - | 청구인들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 선정 등에 있어 유사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물품 등이 있어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1관0145 | 2012-05-30 |
| - | 쟁점②물품은 유사물품과 생산국, 생산농장, 지번, 품종 및 기능이 동일하여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선적시기 차이도 약 1개월 이내이므로 상관행에 변동 없는 시기에 수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심판 조심2012관0028 | 2012-05-30 |
| - | 청구인들의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 선정 등에 있어 유사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물품 등이 있어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1관0144 | 2012-05-30 |
| - |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 심판 조심2012관0052 | 2012-05-29 |
| - | 개별소비세법상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부처 장관의 유권해석 등에 비추어 09.1.1.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2관0041 | 2012-05-29 |
| - | 쟁점물품은 분리형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여 냉매가 일정온도를 유지하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이고 분리형 공기조절기의 냉동 CYCLE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연결구만 부착하여 수입된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인 점 등에 비추어… | 심판 조심2012관0039 | 2012-05-29 |
| - |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 심판 조심2012관0048 | 2012-05-29 |
| - | 조특법상 관세감면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신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에서 일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일',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은 '사용전 수입신고일'이 수입신고가 완료된 시점으로 해석되므로 외국인 투자신고일 이전에 사용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감면을 … | 심판 조심2012관0030 | 2012-05-29 |
| - |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 심판 조심2012관0051 | 2012-05-29 |
| - |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 심판 조심2012관0012 | 2012-05-29 |
| - | 쟁점물품은 분리형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여 냉매가 일정온도를 유지하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이고 분리형 공기조절기의 냉동 CYCLE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연결구만 부착하여 수입된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인 점 등에 비추어… | 심판 조심2012관0036 | 2012-05-29 |
| - | 쟁점물품은 분리형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여 냉매가 일정온도를 유지하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이고 분리형 공기조절기의 냉동 CYCLE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연결구만 부착하여 수입된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인 점 등에 비추어… | 심판 조심2012관0037 | 2012-05-29 |
| - | 쟁점물품은 분리형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여 냉매가 일정온도를 유지하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이고 분리형 공기조절기의 냉동 CYCLE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연결구만 부착하여 수입된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인 점 등에 비추어… | 심판 조심2012관0038 | 2012-05-29 |
| - |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 심판 조심2012관0011 | 2012-05-29 |
| - | 처분청은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관세 등을 경정한 후 수입신고 대리인인 관세사무소의 소속 직원에게 경정통지서 등을 전달한 바,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2관0026 | 2012-05-25 |
| - | 쟁점물품은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지 않는 이상 그 용도를 잘 알기 어렵고 물품 자체로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위기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2관0058 | 2012-05-25 |
| - | 약정상 수입물품에 대한 최종적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없이 사후판매 결과에 따라 가격을 사후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로 되어 있고, 수입 이후 수입자의 영업이익 증감에 따라 수출자에게 사후 송금 또는 영수하는 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지급금액으로 보기 … | 심판 조심2012관0061 | 2012-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