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24/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관계, 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공급자 물색,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전달, 수입물품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지급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 심판 조심2012관0068 | 2012-05-25 |
| - | 개별소비세법상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부처 장관의 유권해석 등에 비추어 09.1.1.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2관0057 | 2012-05-25 |
| - | 쟁점물품은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지 않는 이상 그 용도를 잘 알기 어렵고 물품 자체로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위기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2관0059 | 2012-05-25 |
| -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그 보험구간은 해외의 제조공장에서 청구법인의 주소지까지인 바,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가입한 보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하므로 쟁점보험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2관0024 | 2012-05-25 |
| - | 약 3년 동안 이중으로 송품장을 발급받아 수입신고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개발비를 누락하고 수입신고시 저가의 송품장만을 제출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12관0054 | 2012-05-25 |
| - |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관계, 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공급자 물색,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전달, 수입물품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지급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 심판 조심2012관0065 | 2012-05-25 |
| - |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관계, 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공급자 물색,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전달, 수입물품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지급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 심판 조심2012관0063 | 2012-05-25 |
| - | 쟁점물품은 완제품에 필수적인 핵심부품으로 이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할 수 밖에 없고 상표권료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 하여 과세가격 가산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측면에서 상표권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 | 심판 조심2011관0047 | 2012-05-14 |
| - | 주세법상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및징수는 관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 심판 조심2012관0034 | 2012-05-08 |
| - | USB HUB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었다 하여 FAN을 사용하여 노트북의 열을 냉각시키는 쿨러가 주기능이 아닌 보조적 기능으로 변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이러한 요소가 타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 | 심판 조심2012관0031 | 2012-04-30 |
| -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등과 환급특례법 등은 서로 추구하는 목적과 입법취지가 다르고 쟁점물품은 OOO현지기업에 가공을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여 추가가공 없이 원상태로 해외수출된 물품으로 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물품인 점 등에 비추어 위탁자인 청구법인과… | 심판 조심2012관0005 | 2012-04-24 |
| - | 청구법인은 ㅇㅇㅇ 조건으로 쟁점물품 공급가격을 책정하여 ㅇㅇㅇ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선수금을 받아 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구입·공급하였으며 ㅇㅇㅇ에서 처분청에 보낸 통관협조 공문에서도 청구법인을 방위사업청의 수입대행업체, ㅇㅇㅇ이 납세의무자라고 명시하고… | 심판 조심2011관0074 | 2012-04-23 |
| - | 쟁점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유리의 제조공정에서 초고온에서 용융된 유리물이 이송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용해로에서 혼합된 유리물을 균질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유리 제조용 기계에 필수적인 사용되는 부품이고 교반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는 원동기 등 기계식 장치가 없어 완성된 기… | 심판 조심2010관0120 | 2012-04-10 |
| - | 쟁점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유리의 제조공정에서 초고온에서 용융된 유리물이 이송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용해로에서 혼합된 유리물을 균질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유리 제조용 기계에 필수적인 사용되는 부품이고 교반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는 원동기 등 기계식 장치가 없어 완성된 기… | 심판 조심2010관0119 | 2012-04-10 |
| - | 쟁점물품은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지 않은 닝상 그 용도를 잘 알기 어렵고 물품 자체로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을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위기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2관0029 | 2012-03-30 |
| - | 정상적인송품장이 존재함에도 이중송품장을 작성하여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 등을 포탈하였음을 입증할 이중송품장 등 증빙을 확보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관세 등 포탈사실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관세 등 부과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 심판 조심2012관0025 | 2012-03-30 |
| - | 처분청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기초한 유사물품의 경우 그 산지, 이물질 함량 및 수율 등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등 수입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송품장 등과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고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2관0017 | 2012-03-30 |
| - | 국기법 및 관세법상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동 기간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2관0020 | 2012-03-30 |
| - | 쟁점물품의 기능상 차량의 안전벨트에 전용되는 물품이고 알루미늄제 재질의 하우징인 스프링커버는 스프링카세트의 구성물품으로써 카달로그 등으로 보아 연결구나 보호기능 이외에도 스프링 고정 및 이탈방지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완성품인 차량용 안전벨… | 심판 조심2012관0009 | 2012-03-30 |
| - |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자동차·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자금은 체납법인으로부터의 급여등일 수 있는 점, 현재 동일 업종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식상 대표이사 및 주주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12관0002 | 2012-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