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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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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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할 국세를 납부한 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인 바 청구인들의 父는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입물품에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인 청구인들의 父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11관0132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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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할 국세를 납부한 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인 바 청구인들의 父는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입물품에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인 청구인들의 父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11관0131
2011-12-28
9027.50-9000
관세율표 제9027호에서 비색계를 설명하면서 '형광측정용 등의 정량분석에 사용되고 있는 형광계 등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형광측정용 기기로 보아 간이정액환급 비대상인 HS9027.5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1관0103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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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신청한 차량의 최종구매자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동일세대원이라는 사실이 장애인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
조심2011관0125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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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심판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받은 뒤 90일이 도과하여 심
심판
조심2011관0114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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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신고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대비 약17%및40% 저가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검사결과와 매매계약서 등에는 기재된 품목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1관0140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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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 지급금액을 이면결제하고 있는 점 등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1관0070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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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 지급금액을 이면결제하고 있는 점 등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1관0071
2011-12-09
1201.00-9090
'파쇄대두'(제1201호)와 '분과 조분'(제1208호)간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처분청이 주무부처의 의견을 받아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장기간 분류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대두의분과조분'이 분류되는 HSK 1208.10.0000호로 분류하기보다 '
심판
조심2011관0106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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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안정기는 청구법인이 건교부장관을 경유하여 구 재경부장관에서 관세경감물품으로 신청하여 감면대상으로 지정을 받은 물품으로서, 동 경감규정의 취지 및 궤도안정기의 중량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이를 관세경감규칙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1관0046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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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 지급금액을 이면결제하고 있는 점 등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1관0068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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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별도 지급금액을 이면결제하고 있는 점 등이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1관0069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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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수출하기로 하였다면 굳이 당초 송장과 감액된 송장을 매 컨테이너별로 교부할 이유가 없고, 쟁점물품과 관련한 수출자의 미국 국세청 신고내역 및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입대금 등에 비추어 당초 송장과 이후 할인된 송장의 차액을 과세가
심판
조심2011관0021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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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각종 자료를 압수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검찰은 일부에 대해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한 바, 이러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실제 수입가격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1관0063
2011-12-08
3705.90-1000
세관장이 세액경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과세표준, 세액 및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세목 및 세액만 기재된 납세고지서만을 교부한 처분은 위법함
심판
조심2011관0024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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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해외로 쟁점물품을 반출한 것은 보세판매장에서 국내로 직접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해외로 반출한 후 국내 반입하는 운송과정에 불과하고 출국장 인도일과 국내 재반입일까지 기간이 3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중고물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보
심판
조심2011관0127
2011-12-05
8474.10-0000
쟁점물품에 대한 해외공급자의 카탈로그 등에 의하면 '다양한 물품의 선별에 사용되는 범용성이 있는 기기'라고 소개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광물성 생산품의 선별 뿐만 아니라 선철 등 광물성 이외 생산품을 선별하는 기기로서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범용성 선별기
심판
조심2011관0137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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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정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의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은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의 보정요구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을 통해서도 심판청구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1관0066
2011-12-05
8528.61-0000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 기능 중 어느 것이
심판
조심2011관0130
2011-11-30
8528.61-0000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 기능 중 어느 것이
심판
조심2011관0123
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