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27/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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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8.61-0000 |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 기능 중 어느 것이 … | 심판 조심2011관0124 | 2011-11-30 |
| 8528.61-0000 |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 기능 중 어느 것이 … | 심판 조심2011관0134 | 2011-11-30 |
| 8528.61-0000 |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 기능 중 어느 것이 … | 심판 조심2011관0129 | 2011-11-30 |
| 8486.90-4010 | 쟁점물품은 내열충격성·내마멸성 등을 위한 알루미나 등을 혼합성형한 후 소성하여 제조한 공업용 도자제품으로서, 와이어 본딩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제69류에 해당하는 기계류의 도자제부분품은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69류로 … | 심판 조심2011관0101 | 2011-11-14 |
| - |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관계, 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공급자 물색,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전달, 수입물품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지급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 심판 조심2010관0113 | 2011-11-09 |
| - |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관계, 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공급자 물색,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전달, 수입물품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지급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 심판 조심2011관0064 | 2011-11-09 |
| - |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관계, 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공급자 물색,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전달, 수입물품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지급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 심판 조심2010관0108 | 2011-11-09 |
| - |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관계, 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공급자 물색,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전달, 수입물품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지급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 심판 조심2010관0112 | 2011-11-09 |
| - |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관계, 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공급자 물색,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전달, 수입물품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지급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 심판 조심2010관0109 | 2011-11-09 |
| - |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관계, 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공급자 물색,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전달, 수입물품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지급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 심판 조심2010관0110 | 2011-11-09 |
| - |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관계, 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공급자 물색,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전달, 수입물품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지급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 심판 조심2010관0111 | 2011-11-09 |
| 8486.20-9900 | 관세법상 '관세는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고 관련 고시 역시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B/L 건별로 각각 수입신고한 물품들을 하나의 수입신고건으로 신고한 복합기계로… | 심판 조심2011관0008 | 2011-11-03 |
| - | 청구법인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임직원의 이름 등 수하인의 이름을 달리하여 목록통관으로 국내 반입하였고 반입수량으로 보아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 등의 가족에게 무상제공하려고 반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11관0058 | 2011-11-02 |
| - |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정산서 등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된 자료로 이에 기재된 문구들은 관세를 적게납부할 목적으로 실제보다 낮추어 기재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과… | 심판 조심2011관0013 | 2011-11-02 |
| - |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 수입 이후 조정된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을수있으나 수입시점에 최종 과세가격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가격조정약관은 수입신고수리후에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환율 변동 등으로 적정이윤을 확보하지 못한… | 심판 조심2011관0117 | 2011-10-28 |
| 8528.61-0000 |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 기능 중 어느 것이 … | 심판 조심2011관0120 | 2011-10-28 |
| - |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 수입 이후 조정된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을수있으나 수입시점에 최종 과세가격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가격조정약관은 수입신고수리후에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환율 변동 등으로 적정이윤을 확보하지 못한… | 심판 조심2011관0119 | 2011-10-28 |
| 3824.90-9090 | 쟁점물품은 전기적 작동으로 담배를 피운 것과 같은 만족감을 주는 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로서 관세율표 제2402호의 담배 대용물로 볼 수 없으므로 식용글리세린,에탄올,에센스등이 첨가된 쟁점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는HSK 3824.… | 심판 조심2011관0075 | 2011-10-19 |
| - | 계약상이환급 요건에 대한 관세법 개정내용은 내용변경 없이 규정을 분리한 것에 불과하고 기본통칙 개정시에도 보세구역 반입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나 수출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하다라고 해석한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로… | 심판 조심2011관0109 | 2011-10-19 |
| - | 청구인 스스로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고 자진납부한 후 경정청구없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1관0118 | 2011-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