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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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3824.90-9090
쟁점물품은 단일의약물질인 클라불란산칼륨에 부형제를 혼합조제한 것으로 항생제의 유효성분으로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3003호에는 단일의약물질에 부형제를 함유시킨 조제품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는점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HSK 3
심판
조심2011관0010
2011-10-13
8528.61-0000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 기능 중 어느 것이
심판
조심2011관0110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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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여성용 자위기구이나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지 않는 이상 그 용도를 잘 알기 어렵고 물품 자체로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1관0111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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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유사물품보다 현저히 낮고, 처분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채택한 물품은 쟁점물품과 품명, 품질, 생산국, 생산년도 등이 동일하거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유사물품
심판
조심2011관0107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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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수출허가서' 등은 진본이 아니거나 위조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인정하기 어렵고 중고자동차 과세가격 결정시 과세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동종·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해 10% 이상 저가에 해당하는
심판
조심2011관0025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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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수출허가서' 등은 진본이 아니거나 위조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인정하기 어렵고 중고자동차 과세가격 결정시 과세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동종·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해 10% 이상 저가에 해당하는
심판
조심2011관0026
2011-10-07
8443.32-1030
수입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노즐을 통해 잉크를 분사하는 잉크젯 방식으로 다양한 인쇄매체에 문자 등을 인쇄할 수 있어 일반적인 사무처리용 프린터보다는 출력전문점 등 산업분야에서 포스터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로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
심판
조심2011관0113
2011-10-05
8528.61-0000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 기능 중 어느 것이
심판
조심2011관0105
2011-10-05
8528.61-0000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 기능 중 어느 것이
심판
조심2011관0108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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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중 협정 당사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선하증권상 최종목적지가 한국, 경유지가 표기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협정상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될 경우 필수서류로 제
심판
조심2011관0091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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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중 협정 당사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선하증권상 최종목적지가 한국, 경유지가 표기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협정상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될 경우 필수서류로 제
심판
조심2011관0092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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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중 협정 당사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선하증권상 최종목적지가 한국, 경유지가 표기된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협정상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될 경우 필수서류로 제
심판
조심2011관0090
2011-09-21
8428.90-9000
쟁점물품은 벨트컨베이어로 운반된 원료(철광석)과 연료(코크스)를 각각의 벙커에 저장하였다가 순차적으로 철광석과 코크스를 고로에 투입하는 설비로서 피가공물인 철광석과 코크스를 기계적으로 고로에 투입하기 위한 원료 투입기에 해당하므로 HSK 8428.90.9000호로 분류
심판
조심2010관0090
2011-09-01
8456.10-3000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중 레이저빔에 의하여 연결통로를 절단하는 레이저 절단기 또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상에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심판
조심2011관0079
2011-08-31
8486.20-9110
쟁점물품은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11관0077
2011-08-31
4202.92-2000
관세율표 제4202호에 열거한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 아니므로 제4202호에 분류하지 못하고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1관0097
2011-08-29
8443.32-1030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1관0104
2011-08-26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1관0096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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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설비에 대한 감면승인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OOOOOOO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으로 확인하여 감면승인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설비를 부정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0관0125
2011-08-22
1517.90-9000
쟁점물품은 정제 대구간유에 비타민, 레시틴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 등이 첨가된 물품'을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동·식물유에 비타민E 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경우 제1517호로 분류한다
심판
조심2011관0028
201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