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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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8443.32-1030
수입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노즐을 통해 잉크를 분사하는 잉크젯 방식으로 다양한 인쇄매체에 문자 등을 인쇄할 수 있어 일반적인 사무처리용 프린터보다는 출력전문점 등 산업분야에서 포스터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로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
심판
조심2011관0093
2011-08-12
8528.69-0000
LCDProjecter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이란 점이 명백한 만큼 제8528.69.00
심판
조심2011관0094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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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완성품에 해당하는 상태로 수입하면서, 수입당시부터 상표가 부착되어 있었고 특수관계자인 해외 관계사로부터만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서 상표권사용료는 물품의 수입과 관련이 있고 거
심판
조심2011관0017
2011-08-12
8542.31-3000
보세공장에서제조한 외국물품인 집적회로를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원상태로 수출하였는 바, 추가가공없이 그대로 수출에 공한 집적회로는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기는 하나 환급고시에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한 경우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
심판
조심2011관0086
2011-08-12
8486.20-3000
수입물품을 개정된 관세율표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당초 품목분류와 관련한 사전심사결과로 회시 받은 세번과 과세관청이 공식적으로 납세자 등에게 개정된 관세율표 적용에 있어 활용토록 공개한 HS 연계표상에 연계된 세번에 따라 품목분류한 경우 납세자에게 귀책
심판
조심2011관0023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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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산식을 잘못 적용하여 추천물량을 산정한 정도를 가지고 관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관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계산산식을 잘못
심판
조심2009관0158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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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주무부장관인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석유화학시설에 투입되었다가 생긴 부산물을 추천물량에서 공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심판
조심2009관0159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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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공정 이체물량 차감 관행은 한계수량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유회사들의 자발적인 차감이지 추천요령상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 것이 아님
심판
조심2009관0157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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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T 나프타 및 T-HVY 나프타는 석유화학제품인 FA-1, FA-2 및 고순도 헵탄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점이 인정되므로 추천요령상 할당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0관0115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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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추천물량에서 제외되는 용제용 나프타는 원유에서 정제하여 생산된 납사를 석유화학시설에 투입하지 않고 직접 용제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나프타를 석유화학시설에 투입한 이후에 발생한 용제는 추천요령상 할당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0관0121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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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추천물량에서 제외되는 용제용 나프타는 원유에서 정제하여 생산된 납사를 석유화학시설에 투입하지 않고 직접 용제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나프타를 석유화학시설에 투입한 이후에 발생한 용제는 추천요령상 할당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0관0062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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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추천물량에서 제외되는 용제용 나프타는 원유에서 정제하여 생산된 납사를 석유화학시설에 투입하지 않고 직접 용제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나프타를 석유화학시설에 투입한 이후에 발생한 용제는 추천요령상 할당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0관0021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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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추천물량에서 제외되는 용제용 나프타는 원유에서 정제하여 생산된 납사를 석유화학시설에 투입하지 않고 직접 용제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나프타를 석유화학시설에 투입한 이후에 발생한 용제는 추천요령상 할당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0관0020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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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T 나프타 및 T-HVY 나프타는 석유화학제품인 FA-1, FA-2 및 고순도 헵탄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점이 인정되므로 추천요령상 할당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0관0001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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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부처 장관은 여러 질의에서 부산물을 할당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추천요령상 '석유화학시설에 직접 투입된 양'의 의미는 석유화학시설에 총 투입된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심판
조심2011관0029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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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판매를 의미하는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 투입량 뿐만 아니라 사외판매분(수출분 포함)도 감안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임
심판
조심2008관0021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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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T 나프타 및 T-HVY 나프타는 석유화학제품인 FA-1, FA-2 및 고순도 헵탄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점이 인정되므로 추천요령상 할당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0관0059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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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추천물량에서 제외되는 용제용 나프타는 원유에서 정제하여 생산된 납사를 석유화학시설에 투입하지 않고 직접 용제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나프타를 석유화학시설에 투입한 이후에 발생한 용제는 추천요령상 할당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0관0159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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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T 나프타 및 T-HVY 나프타는 석유화학제품인 FA-1, FA-2 및 고순도 헵탄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점이 인정되므로 추천요령상 할당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0관0160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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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판매를 의미하는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 투입량 뿐만 아니라 사외판매분(수출분 포함)도 감안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임
심판
조심2008관0020
2011-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