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3/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처분청의 압수수색, 관세당국 등에 의해 쟁점수출자등은 인증수출자가 아니고 쟁점송품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국내외에서 직원 등을 통해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송품장을 정당한원산지신고서로 볼수 없어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할… | 심판 조심2024관0037 | 2024-04-11 |
| - |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3관0070 | 2024-04-11 |
| 8415.90-0000 | 쟁점물품은 수입 후 추가공정을 통해서 완성제품으로 만들어져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기조절기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금되지 않은 알루미늄관이 최대중량을 가지는 반면 스크류 가공된 부분은 아주 미소한 부분에 불과하여 알루미늄관에 본질적 특성이 있음 | 심판 조심2023관0126 | 2024-03-29 |
| - | 청구법인의 현지법인은 실제 물품대금 등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송품장을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현지법인과 생산원가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3관0134 | 2024-03-29 |
| 7007.19-1000 | 청구법인 담당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업무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청구법인 내부사정에 불과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전자송달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3관0140 | 2024-03-27 |
| 7007.19-1000 | 청구법인 담당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업무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청구법인 내부사정에 불과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전자송달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3관0141 | 2024-03-27 |
| - |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같은 시기에 입항한 비교대상 유사물품 가중평균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물품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3관0080 | 2024-03-20 |
| 8541.90-9000 | 쟁점물품과 같이 반사방지막 코팅 및 프리즘패턴이 형성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3관0127 | 2024-03-15 |
| - |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3관0107 | 2024-03-15 |
| 3917.33-9000 | 쟁점물품은 자동차 엔진에 공기를 공급하는 관의 역할 외에 엔진에서 발생한 가스를 다시 엔진에 공급하여 연료의 효율을 증대하고 배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물품으로 자동차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그 밖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제… | 심판 조심2024관0011 | 2024-03-15 |
| 2701.12-9090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순발열량에 따라부과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고,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할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심판 조심2023관0142 | 2024-03-15 |
| - | 처분청의 압수수색, 관세당국 등에 의해 쟁점수출자등은 인증수출자가 아니고 쟁점송품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국내외에서 직원 등을 통해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송품장을 정당한원산지신고서로 볼수 없어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할… | 심판 조심2023관0093 | 2024-03-08 |
| 8541.90-9000 | 쟁점물품과 같이 패턴 형성 및 AR 코팅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3관0099 | 2024-03-08 |
| -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 이를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전량 판매하여 실수요자로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3관0072 | 2024-03-08 |
| -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 등을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 이를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전량 판매하여 실수요자로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3관0073 | 2024-03-08 |
| 4412.31-4011 | 열대산 목재와 관련한 책자, 분류체계 등에 비추어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다크 레드 메란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출국 관세당국 역시 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쇼레아속으로 취급할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사용된 목재가 … | 심판 조심2023관0119 | 2024-02-28 |
| 7007.19-1000 | 청구법인 담당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업무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청구법인 내부사정에 불과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전자송달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3관0123 | 2024-02-28 |
| 4412.31-4011 | 열대산 목재와 관련한 책자, 분류체계 등에 비추어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다크 레드 메란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출국 관세당국 역시 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쇼레아속으로 취급할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사용된 목재가 … | 심판 조심2023관0120 | 2024-02-28 |
| 8504.32-9010 | 쟁점물품의 기능등에 비추어 관세율표제16부주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의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제8543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3관0092 | 2024-02-07 |
| 4412.31-4011 | 열대산 목재와 관련한 책자, 분류체계 등에 비추어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다크 레드 메란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출국 관세당국 역시 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쇼레아속으로 취급할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사용된 목재가 … | 심판 조심2023관0121 | 202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