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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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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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T 나프타 및 T-HVY 나프타는 석유화학제품인 FA-1, FA-2 및 고순도 헵탄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점이 인정되므로 추천요령상 할당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0관0170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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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2009.3.13.에서야 비로소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을 통하여 확정세액을 신고하고 납세신고수리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부기한을 2009.3.14.로 보아 쟁점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심판
조심2009관0076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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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을 재산정한 근거인 수입대행계약상 실제 화주의 내부자료 등에서 확인된 기준가격은 납품업체인청구법인이 실제 화주에게 지급한 공급가격과 유사하고, 실제 화주 외의 업체들에게 납품한 가격 역시 이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심판
조심2011관0006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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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을 재산정한 근거인 수입대행계약상 실제 화주의 내부자료 등에서 확인된 기준가격은 납품업체인청구법인이 실제 화주에게 지급한 공급가격과 유사하고, 실제 화주 외의 업체들에게 납품한 가격 역시 이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심판
조심2011관0055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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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을 재산정한 근거인 수입대행계약상 실제 화주의 내부자료 등에서 확인된 기준가격은 납품업체인청구법인이 실제 화주에게 지급한 공급가격과 유사하고, 실제 화주 외의 업체들에게 납품한 가격 역시 이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심판
조심2011관0054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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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중국산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여해 온 정황이 확인되고, 직원의 진술, 내부자료 등에서 실제 물품대금은 고가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관세?통관경비 등은 저가의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저가 신고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심판
조심2010관0172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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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중국산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여해 온 정황이 확인되고, 직원의 진술, 내부자료 등에서 실제 물품대금은 고가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관세?통관경비 등은 저가의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저가 신고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심판
조심2011관0030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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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중국산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여해 온 정황이 확인되고, 직원의 진술, 내부자료 등에서 실제 물품대금은 고가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관세?통관경비 등은 저가의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저가 신고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심판
조심2010관0171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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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해외 판매자와 국내 거주자간의 직접 거래에 있어 운송 및 통관대행만을 수행하는 "수입대행형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은 후 청구법인 명의로 입점 및 판매계약을 체결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심판
조심2010관0055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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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중국산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여해 온 정황이 확인되고, 직원의 진술, 내부자료 등에서 실제 물품대금은 고가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관세?통관경비 등은 저가의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저가 신고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심판
조심2011관0031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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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저가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특히 저가신고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심판
조심2010관0123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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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살펴본 자료들에 근거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10관0141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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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국내 판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청구법인 대표자는 처분청 조사시 대표자 명의 계좌에서 국내 계좌들로 입금한 금액은 실제 수출자에게 입금한 금액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OOO 수출자의 실제 대
심판
조심2011관0062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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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고시한 환급고시 제3-2-3조 제1호에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한 경우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제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추징한
심판
조심2010관0153
2011-06-29
8471.60-1090
TouchPanelParts는 손으로 Touch Sensor의 특정부분을 누름으로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지시명령을 쟁점물품이 결합되는 기기로 전달하고, TouchPanelParts와 LCD모듈 등이 결합된 제어용 패널은 제8537호에 분류되고 쟁점물품은 핸드폰 등 폭넓
심판
조심2011관0044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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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계약하여 공급자 물색이라는 구매대리인의 중요역할이 배제되었고 내부문서상 지급비용의 명칭을 중개수수료로 기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역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 등에서 청구법인이 해외대리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심판
조심2011관0060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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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수출자와 직접 교섭하여 수입물품을 선정 및 대금결제을 하였고 수입대행업체는 단순히 통관업무만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11관0004
2011-06-28
7601.10-0000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의 형태가 두께 10mm, 폭 600mm의 코일상의 알루미늄 판으로 괴의 형상이 아니었고, 비록 일반적인알루미늄잉곳과 동일하게 재용해되어 사용되는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품목분류시 그 사용목적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760
심판
조심2011관0022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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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시한 수입신고서 등에 기재된 생산년도와 청구인의 주장이 달라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본 가격 중에는 동일한 해외거래처, 유사한 선적시점 등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신고가격은 현저히 저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 거
심판
조심2011관0072
2011-06-28
6305.33-0000
관세법 제110조 의 중복조사금지는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조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서면심사한 건을 다시 서면심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국심 2006관180, 07.9.7), 위 서면심사는 별개의 수입건에 대하여 서면심사하여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것
심판
조심2011관0051
201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