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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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T-LT 나프타 및 T-HVY 나프타는 석유화학제품인 FA-1, FA-2 및 고순도 헵탄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점이 인정되므로 추천요령상 할당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10관0170 | 2011-08-08 |
| - | 쟁점물품은 2009.3.13.에서야 비로소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을 통하여 확정세액을 신고하고 납세신고수리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부기한을 2009.3.14.로 보아 쟁점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 심판 조심2009관0076 | 2011-07-22 |
| - | 수입가격을 재산정한 근거인 수입대행계약상 실제 화주의 내부자료 등에서 확인된 기준가격은 납품업체인청구법인이 실제 화주에게 지급한 공급가격과 유사하고, 실제 화주 외의 업체들에게 납품한 가격 역시 이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 심판 조심2011관0006 | 2011-06-30 |
| - | 수입가격을 재산정한 근거인 수입대행계약상 실제 화주의 내부자료 등에서 확인된 기준가격은 납품업체인청구법인이 실제 화주에게 지급한 공급가격과 유사하고, 실제 화주 외의 업체들에게 납품한 가격 역시 이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 심판 조심2011관0055 | 2011-06-30 |
| - | 수입가격을 재산정한 근거인 수입대행계약상 실제 화주의 내부자료 등에서 확인된 기준가격은 납품업체인청구법인이 실제 화주에게 지급한 공급가격과 유사하고, 실제 화주 외의 업체들에게 납품한 가격 역시 이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 심판 조심2011관0054 | 2011-06-30 |
| - | 청구법인이 중국산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여해 온 정황이 확인되고, 직원의 진술, 내부자료 등에서 실제 물품대금은 고가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관세?통관경비 등은 저가의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저가 신고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 | 심판 조심2010관0172 | 2011-06-30 |
| - | 청구법인이 중국산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여해 온 정황이 확인되고, 직원의 진술, 내부자료 등에서 실제 물품대금은 고가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관세?통관경비 등은 저가의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저가 신고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 | 심판 조심2011관0030 | 2011-06-30 |
| - | 청구법인이 중국산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여해 온 정황이 확인되고, 직원의 진술, 내부자료 등에서 실제 물품대금은 고가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관세?통관경비 등은 저가의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저가 신고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 | 심판 조심2010관0171 | 2011-06-30 |
| - | 청구법인은 해외 판매자와 국내 거주자간의 직접 거래에 있어 운송 및 통관대행만을 수행하는 "수입대행형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은 후 청구법인 명의로 입점 및 판매계약을 체결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 심판 조심2010관0055 | 2011-06-30 |
| - | 청구법인이 중국산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여해 온 정황이 확인되고, 직원의 진술, 내부자료 등에서 실제 물품대금은 고가의 금액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관세?통관경비 등은 저가의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저가 신고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 | 심판 조심2011관0031 | 2011-06-30 |
| -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저가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특히 저가신고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 | 심판 조심2010관0123 | 2011-06-30 |
| - | 처분청이 살펴본 자료들에 근거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10관0141 | 2011-06-30 |
| - | OOO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국내 판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청구법인 대표자는 처분청 조사시 대표자 명의 계좌에서 국내 계좌들로 입금한 금액은 실제 수출자에게 입금한 금액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OOO 수출자의 실제 대… | 심판 조심2011관0062 | 2011-06-29 |
| - | 관세청장이 고시한 환급고시 제3-2-3조 제1호에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한 경우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제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추징한… | 심판 조심2010관0153 | 2011-06-29 |
| 8471.60-1090 | TouchPanelParts는 손으로 Touch Sensor의 특정부분을 누름으로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지시명령을 쟁점물품이 결합되는 기기로 전달하고, TouchPanelParts와 LCD모듈 등이 결합된 제어용 패널은 제8537호에 분류되고 쟁점물품은 핸드폰 등 폭넓… | 심판 조심2011관0044 | 2011-06-29 |
| - | 쟁점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계약하여 공급자 물색이라는 구매대리인의 중요역할이 배제되었고 내부문서상 지급비용의 명칭을 중개수수료로 기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역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 등에서 청구법인이 해외대리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 | 심판 조심2011관0060 | 2011-06-28 |
| - | 청구인이 수출자와 직접 교섭하여 수입물품을 선정 및 대금결제을 하였고 수입대행업체는 단순히 통관업무만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11관0004 | 2011-06-28 |
| 7601.10-0000 |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의 형태가 두께 10mm, 폭 600mm의 코일상의 알루미늄 판으로 괴의 형상이 아니었고, 비록 일반적인알루미늄잉곳과 동일하게 재용해되어 사용되는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품목분류시 그 사용목적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760… | 심판 조심2011관0022 | 2011-06-28 |
| - |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신고서 등에 기재된 생산년도와 청구인의 주장이 달라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본 가격 중에는 동일한 해외거래처, 유사한 선적시점 등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신고가격은 현저히 저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 거… | 심판 조심2011관0072 | 2011-06-28 |
| 6305.33-0000 | 관세법 제110조 의 중복조사금지는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조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서면심사한 건을 다시 서면심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국심 2006관180, 07.9.7), 위 서면심사는 별개의 수입건에 대하여 서면심사하여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것… | 심판 조심2011관0051 | 2011-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