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31/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쟁점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계약하여 공급자 물색이라는 구매대리인의 중요역할이 배제되었고 내부문서상 지급비용의 명칭을 중개수수료로 기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역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 등에서 청구법인이 해외대리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 | 심판 조심2011관0059 | 2011-06-28 |
| 3102.10-1000 | 쟁점물품은 「관세법」제83조 제1항 단서의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관세법」제8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용도세율신청서를 제출하지 않… | 심판 조심2010관0057 | 2011-06-10 |
| 8473.29-4000 | 쟁점물품을 '표권발행기'(HSK 8470.90-2000호)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29-4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79 | 2011-06-10 |
| - |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국내 전자상거래업체 OOOO의 역할 및 청구인과의 관계,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O)OOOO의 역할 등에 대해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 | 심판 조심2010관0069 | 2011-06-09 |
| 3206.50-0000 | 쟁점라이센스계약이 목적하는 바대로 쟁점물품에 기초한 백색 LED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고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라이선스료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라이선스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32 | 2011-06-09 |
| 3206.50-0000 | 쟁점라이센스계약이 목적하는 바대로 쟁점물품에 기초한 백색 LED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고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라이선스료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라이선스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31 | 2011-06-09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1관0052 | 2011-06-02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1관0061 | 2011-06-02 |
| -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1관0053 | 2011-06-02 |
|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가 청구인으로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된 사실을 청구인이 시인함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가 청구인으로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된 사실… | 심판 조심2010관0127 | 2011-06-01 |
| 8528.69-0000 | LCDProjecter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이란 점이 명백한 만큼 제8528.69.00… | 심판 조심2011관0048 | 2011-05-31 |
| 8528.69-0000 | LCDProjecter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이란 점이 명백한 만큼 제8528.69.00… | 심판 조심2011관0049 | 2011-05-31 |
| 8528.69-0000 | LCDProjecter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이란 점이 명백한 만큼 제8528.69.00… | 심판 조심2011관0050 | 2011-05-31 |
| 0710.80-9000 | 쟁점물품은 폴리에틸렌 수지로 1㎏ 단위당 포장이 되어 있고, 포장지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표시가 있는 등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대로 공급이 가능한 물품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보기는 어려움 | 심판 조심2011관0045 | 2011-05-30 |
| - |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96 | 2011-05-27 |
| 5303.10-1000 | 쟁점물품은 OOOOO에서 선적되기 전부터 이미 목질부를 제거하고 섬유소를 추출하여 절단 가공을 거친 물품이므로, 이는 '생황마'가 아니라 '가공한 황마'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1관0011 | 2011-05-26 |
| 2841.90-9000 | 청구법인이 비과세 관행이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는 2003년 7월 이후 청구법인과 동종업계 20여개 업체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차례에 걸쳐 HSK 2841.90-9000호(양허관세율 5.5%)로 수입통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 | 심판 조심2010관0058 | 2011-05-26 |
| - | 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제운송 및 통관 등의 절차를 거쳐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것으로서, 쟁점쇼핑몰의 유형은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24 | 2011-05-23 |
| - |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고시인「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도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결정을 함에 있어 불복하는 내용 또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 | 심판 조심2009관0151 | 2011-05-18 |
| - | 제6-3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함에 있어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에 대한 검토가 미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받고 필요시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른 검증을 실시하는 등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 | 심판 조심2010관0054 | 201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