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전체 4,114 · 131/206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
-
쟁점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계약하여 공급자 물색이라는 구매대리인의 중요역할이 배제되었고 내부문서상 지급비용의 명칭을 중개수수료로 기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역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 등에서 청구법인이 해외대리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심판
조심2011관0059
2011-06-28
3102.10-1000
쟁점물품은 「관세법」제83조 제1항 단서의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관세법」제8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용도세율신청서를 제출하지 않
심판
조심2010관0057
2011-06-10
8473.29-4000
쟁점물품을 '표권발행기'(HSK 8470.90-2000호)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29-4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0관0079
2011-06-10
-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국내 전자상거래업체 OOOO의 역할 및 청구인과의 관계,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O)OOOO의 역할 등에 대해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
심판
조심2010관0069
2011-06-09
3206.50-0000
쟁점라이센스계약이 목적하는 바대로 쟁점물품에 기초한 백색 LED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고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라이선스료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라이선스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0관0032
2011-06-09
3206.50-0000
쟁점라이센스계약이 목적하는 바대로 쟁점물품에 기초한 백색 LED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고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라이선스료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라이선스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0관0031
2011-06-09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1관0052
2011-06-02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1관0061
2011-06-02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1관0053
2011-06-02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가 청구인으로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된 사실을 청구인이 시인함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가 청구인으로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된 사실
심판
조심2010관0127
2011-06-01
8528.69-0000
LCDProjecter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이란 점이 명백한 만큼 제8528.69.00
심판
조심2011관0048
2011-05-31
8528.69-0000
LCDProjecter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이란 점이 명백한 만큼 제8528.69.00
심판
조심2011관0049
2011-05-31
8528.69-0000
LCDProjecter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이란 점이 명백한 만큼 제8528.69.00
심판
조심2011관0050
2011-05-31
0710.80-9000
쟁점물품은 폴리에틸렌 수지로 1㎏ 단위당 포장이 되어 있고, 포장지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표시가 있는 등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대로 공급이 가능한 물품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
조심2011관0045
2011-05-30
-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취지 등에 비추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0관0096
2011-05-27
5303.10-1000
쟁점물품은 OOOOO에서 선적되기 전부터 이미 목질부를 제거하고 섬유소를 추출하여 절단 가공을 거친 물품이므로, 이는 '생황마'가 아니라 '가공한 황마'로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1관0011
2011-05-26
2841.90-9000
청구법인이 비과세 관행이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는 2003년 7월 이후 청구법인과 동종업계 20여개 업체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차례에 걸쳐 HSK 2841.90-9000호(양허관세율 5.5%)로 수입통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
심판
조심2010관0058
2011-05-26
-
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제운송 및 통관 등의 절차를 거쳐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것으로서, 쟁점쇼핑몰의 유형은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0관0024
2011-05-23
-
「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고시인「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도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결정을 함에 있어 불복하는 내용 또는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
심판
조심2009관0151
2011-05-18
-
제6-3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함에 있어 '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에 대한 검토가 미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받고 필요시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른 검증을 실시하는 등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판
조심2010관0054
201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