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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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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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의 포탈세액을 줄여서 기소하여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검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손모량이 포함된 소요량을 재산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0관0175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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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의 포탈세액을 줄여서 기소하여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검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손모량이 포함된 소요량을 재산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0관0176
2011-05-17
8462.49-1000
청구인은 위탁자로서 수탁자에게 쟁점물품의 주원재료는 공급하지 아니하고, 보조원재료 제공 및 임가공비만 지불한 점에 비추어 환급특례법 등에서 정한 쟁점물품의 제조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
조심2011관0033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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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된 물품대금과 통관대금 외 남는 돈은 청구인의 전화지시에 의하여 직원이 찾아온 청구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차액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이 청구인 회사 소재지가 중국에서 온 사람에게 차액대금을 건네주기 어려워 서울시에 소재하는 회사 직원으
심판
조심2010관0047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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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산정의 근거로 사용한 자료는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처제가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된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처분청이 공제요소를 포함한 제3자 등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지급된 금액 전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판
조심2010관0126
2011-05-04
0710.80-9000
쟁점물품은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11관0037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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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노약자의 보행을 원할히 하도록 보조하는 보행기로서 지체장애인용의 관세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
조심2011관0027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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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신문시에도 청구인은 저가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중국 OOO 및 이유 수출자와 정산한 서류 등을 근거로 청구인 명의 및 타업체 명의 수입실적과 비교하여 수입실적 대비 과다송금된 것으로 밝혀진 미화달러에 대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10관0131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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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과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채택한 수입신고사항의 검토결과 일부물품은 생산지 및 공급자(해외거래처)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1관0007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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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함과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정당함
심판
조심2010관0162
2011-05-02
8528.69-0000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제8528.69-0000호의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1관0038
2011-04-29
8528.69-0000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제8528.69-0000호의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1관0034
2011-04-29
8528.69-0000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제8528.69-0000호의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1관0043
2011-04-29
8528.69-0000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제8528.69-0000호의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1관0035
2011-04-29
8528.69-0000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제8528.69-0000호의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1관0036
2011-04-29
8528.69-0000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제8528.69-0000호의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1관0039
2011-04-29
8528.69-0000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제8528.69-0000호의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1관0032
2011-04-29
8528.69-0000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제8528.69-0000호의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1관0042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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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수수료가 그 비율이 현저히 높고 사후에 만들어진 자료에 해당하므로 구매수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10관0023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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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 가격신고서 등의 서류 진위 및 계약내용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0관0151
201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