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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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수출자와의 교섭, 수입절차 관여, 수입화물의 처분ㆍ판매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당해 물품을 실제 수입한 화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10관0154 | 2011-03-16 |
| 8431.39-0000 | 컨베이어 벨트가 HS 8428호에 분류되는 컨베이어의 전용 부분품으로 특별히 제작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HSK 8431.39-0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145 | 2011-03-15 |
| - | 물품의 제조·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원산지를 ○○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 심판 조심2011관0014 | 2011-03-15 |
| - | 급유지역에서 선박급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의 환급신청에 필수적 서류인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139 | 2011-03-14 |
| - | 전동스쿠터를 수입한 경우 장애인에게 판매된 것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는 장애인용품 관세면제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1관0009 | 2011-03-10 |
| 1605.90-9010 | 물품의 제조·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원산지를 ○○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 심판 조심2011관0015 | 2011-03-08 |
| 8443.32-5090 |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가 아닌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되므로 HSK 제8443.32-5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대형프린터의 특정모델에 장착하여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속품이므로 HSK… | 심판 조심2011관0016 | 2011-03-08 |
| 7315.90-0000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O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심판 조심2011관0012 | 2011-03-02 |
| - |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심판청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을 알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0관0184 | 2011-03-02 |
| 2610.00-0000 | 물품의 경우 생산과정 및 그 용도를 보면 단순한 크롬광이나 크롬정광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야금용 비금속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179 | 2011-02-22 |
| - | 추진하고 있는 항공기부품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제공받은 원재료 및 기술에 의해 항공기 엔진부품을 가공함에 있어 물품을 사용하는 등 당초 감면받은 용도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감면받은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적법함 | 심판 조심2010관0168 | 2011-02-18 |
| - | 보건복지부에서 물품과 같은 장애인용 전동 스쿠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OOOOOOOO에서도 쟁점물품을 장애인용으로 인정하여 수입허가 및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점 OOOOOOO에서도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기구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 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 | 심판 조심2010관0165 | 2011-02-18 |
| - | 환급을 거부한 경우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과오납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함 | 심판 조심2010관0161 | 2011-02-18 |
| 6307.90-9000 | 물품은 방직용섬유의 직물안에 판지를 넣고 재봉한 방직용섬유제의 직물을 주요특성으로 한 제품이고 생활용품 등을 보관하는 다용도 정리함으로서 용기의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 열거한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 아니므로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182 | 2011-02-17 |
| - | 물품의 크기(kg당 마리 수)가 표준품명·규격상의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류작성의 착오 및 제출 서류의 미비 등을 이유로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임 | 심판 조심2011관0002 | 2011-02-17 |
| 1605.90-9010 | 물품의 제조·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원HSK 1605.90-9010호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 심판 조심2011관0001 | 2011-02-08 |
| 1211.20-1210 | 인삼류의 기준가격이 위법하다는 것은 법규명령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의 위법 여부는 대법원의 관할사항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 심판 조심2010관0183 | 2011-01-31 |
| 8443.32-5090 |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는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고,대형프린터의 특정 모델에 장착하여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은 HSK 제8443.99-5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1관0005 | 2011-01-31 |
| - | 해당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해당물품을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심판 조심2010관0060 | 2011-01-26 |
| 8418.69-2030 | 냉수기능과 온수기능의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두 가지 기능 중 어느 한 가지 기능에 주요한 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HSK 8516.10-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61 | 2010-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