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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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9013.20-0000
계약상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상이환급 신청에 대해 환급결정을 취소하고, 가산금을 포함한 관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판
조심2010관0019
2010-12-31
0713.31-9000
특별긴급관세는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 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때에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변질ㆍ손상된 물품은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비록 쟁점물품이 변질ㆍ손상된 물품이라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임이 적법함
심판
조심2010관0089
2010-12-30
0713.31-9000
특별긴급관세는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 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때에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변질ㆍ손상된 물품은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비록 쟁점물품이 변질ㆍ손상된 물품이라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임이 적법하나 정상물품의 중량에
심판
조심2010관0075
2010-12-30
8479.89-9050
손익계산서상 상품계정의 비중이 높아 제조업이 아닌 도매및상품중개업에 해당하나, 실질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사업내용을 재조사하여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감면율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심판
조심2010관0166
2010-12-29
8471.60-3090
2010.6.29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근거로 2008.8.17.부터 2010.1.14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음
심판
조심2010관0164
2010-12-27
-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심판
조심2010관0180
2010-12-27
2831.10-1000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수출자를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0관0181
2010-12-27
8477.10-1000
계량된 실리콘 원료를 분사기를 통해 가열된 금형에 분사하여 실리콘 성형물을 생산하는 사출 성형기로서 고무·프라스틱의 사출성형기에 해당하는 HSK 8477.10-1000호로 분류함
심판
조심2010관0025
2010-12-24
1211.20-1220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OOO에서 심리일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심판
조심2010관0167
2010-12-24
-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는 것이며,물품의 가치(가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판
조심2010관0152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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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환치기 계좌에 쟁점물품의 대금 이외에 별도의 금액을 불법적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개설된 환치기계좌를 통해 물품가격 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10관0071
2010-12-24
2831.10-1000
중국의 신용정보회사의 기업신용정보 조회결과에 의하면 갑과 을·병이 계열사임이 확인되므로 특수관계자로 보아 해당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36.18%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10관0134
2010-12-24
2831.10-1000
공급자가 수출자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수출자가 스스로 공급자에 포함된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공급자의 홈페이지상에 계열사로 수출자가 나열되어 있는 점 등을 보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덤핑방지관세
심판
조심2010관0135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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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환치기 계좌에 쟁점물품의 대금 이외에 별도의 금액을 불법적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개설된 환치기계좌를 통해 물품가격 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가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10관0070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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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한 결과 수출자로부터 허용받은 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할인액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심판
조심2009관0155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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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서류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09관0164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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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서류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09관0138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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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다진마늘 수입시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실거래내요을 재조사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심판
조심2010관0150
2010-12-10
2008.11-9000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후에 추천서를 제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율(4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심판
조심2010관0156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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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및 세액결정은 수입신고당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중개료, 수입 후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외환송금시 첨부된 실제 송품장 가격을 근거로
심판
조심2010관0017
2010-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