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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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청구법인 스스로 OO에서 가격을 인하하여 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등을 보면, 처분청이 「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11 | 2010-12-06 |
| - |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신고하고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한·EFTA FTA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 | 심판 조심2009관0098 | 2010-12-02 |
| - | 동종동질물품은 추천 및 미추천에 관계없이 신고가격이 동일하여야 함에 청구법인의 신고가격 역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고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09관0119 | 2010-12-02 |
| - | 쟁점물품에 대하여 ㅇㅇㅇ 관세당국에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함에 따라 ㅇㅇㅇ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신고납부제 하에서 수입신고 수리후에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수입신… | 심판 조심2008관0141 | 2010-12-02 |
| - |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 심판 조심2009관0153 | 2010-12-02 |
| - |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심판 조심2009관0140 | 2010-12-02 |
| - | 물품에 원산지를 증명하는 인증각인(Hallmark)이 찍혀 있는 점과 원산지증명서류 발급자가 OOOOOO OOO이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심판 조심2009관0123 | 2010-12-02 |
| - |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에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함에 따라 OOOO 과세당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신고납부제 하에서 수입신고 수리후에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부과제척기간 이… | 심판 조심2008관0150 | 2010-12-02 |
| - |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 심판 조심2009관0143 | 2010-12-02 |
| - |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 심판 조심2009관0146 | 2010-12-02 |
| - |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 심판 조심2009관0144 | 2010-12-02 |
| - |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 심판 조심2009관0145 | 2010-12-02 |
| - |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에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함에 따라 OOOO 과세당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 | 심판 조심2008관0151 | 2010-12-02 |
| - | 쟁점물품에 대하여 ㅇㅇㅇ 관세당국에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함에 따라 우리나라 과세당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 | 심판 조심2008관0155 | 2010-12-02 |
| - | 계약서 등의 진위여부 및 계약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심판 조심2010관0068 | 2010-11-23 |
| - | 청구법인의 조정금액은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인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 이후 본사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 조정된 가격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 심판 조심2010관0100 | 2010-11-23 |
| - |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0관0147 | 2010-11-23 |
| 3707.90-9200 | 토너 카트리지는 디지털복합기 내부에 장착된 모터의 작동에 의해 전달된 동력에 의해 홀더가 회전운동을 하고, 카트리지는 홀더에 끼워져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므로 토너를 보관하는 용기(HSK 제3707.90-9200호)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10관0138 | 2010-11-23 |
| 8486.90-4010 | 쟁점물품은 단독으로 제시된점, 광학현미경으로서의 특정기능을 하는 기기인 점 등을 미루어 볼때,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9011호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감액보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10관0136 | 2010-11-23 |
| - | 계약서 등의 진위여부 및 계약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심판 조심2010관0039 | 201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