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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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1211.20-1210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심리일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기준가격으로 한 것은 정당함
심판
조심2010관0146
2010-11-23
3706.10-5020
국내에서 부담한 광고선전비는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구매자가 간접적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심판
조심2010관0155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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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심판
조심2010관0157
2010-11-19
8419.39-9000
물품의 제시된 상태가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인 물품일지라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건조기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완성품이 분류되는 HSK 8419.39-9000호로 분류함
심판
조심2009관0130
2010-11-18
7304.11-0000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을 정액환급률표에 의하여 부정환급 받았으므로 관세법 위반에 따른 과다환급금에 대하여 과세전통지절차 없이 과세한 것은 절차적 위반이 아님
심판
조심2009관0120
2010-11-18
1901.90-2010
초유분말의 함유량이 44.66%로 구성 성분별 비율 및 기능과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초유분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초유(Milk)분말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에 해당되어 제1901호에 분류됨
심판
조심2010관0149
2010-11-17
1605.90-9010
OO으로부터 반입된 조미오징어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임
심판
조심2010관0142
2010-11-17
9030.82-0000
반도체 성능테스트장비 수입후, 별도로 동 장비의 사용범위제한해제를 위한 인증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아이디가 기재된 물품을 수입한 경우, 물품가격을 동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의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심판
조심2009관0041
2010-11-11
8479.89-9099
고로에서 생산된 용선을 제강공정으로 보내기 위해 출선한 다음 재차 용선을 생산하기 위하여 유압피스톤으로 충전재인 진흙을 이용하여 고로의 출선구를 막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서 '기타의 기계'에 해당하여 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
조심2010관0091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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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부정수입 계획부터 판매 후 이익금 수령까지 전 과정을 청구인이 직·간접 수행했다고 하는 점에서 화주를 청
심판
조심2009관0148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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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직원이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던 자료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내용도 가격 및 그 지급과 관련된 내용 물품의 실제거래가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압수한 관련 자료들에 근거해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
심판
조심2009관0127
2010-11-09
1605.90-9010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물품에 대하여 OO에서 이루어진 물품의 제조·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
조심2010관0132
2010-11-09
8479.89-9099
고로 출선구에 드릴해머를 위치시켜 개공을 하기 위해 기계를 선회 회전하는 로테이터와 고로 출선구를 막고 있는 진흙을 두드리고 회전시킴으로써 진흙을 제거하는 고로 출선구를 개공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서 기타의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심판
조심2010관0092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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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당시 가격신고사유서를 제출하고 신고한 후 다시 수정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가 2년이 지난 이후에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210달러라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정황상 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210달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심판
조심2009관0163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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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한 후 검찰의 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분이 이루어진 것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부 재단하지 않고 수출하였다는 정황만으로 전체 수출품을 재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 부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심판
조심2009관0107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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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증빙자료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가 예측하지 못한 유럽 화산폭발의 자연재해에 기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 납부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판
조심2010관0114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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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별로 구매조건 운송과정 및 생산지 등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물품이 일률적으로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금액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0관0016
2010-11-04
1605.90-9010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물품에 대하여 OO에서 이루어진 물품의 제조·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
조심2010관0122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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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환급금을 추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법인명의로 환급받은 건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은 실질운영자에게 직접 추징고지한 것은 잘못임
심판
조심2009관0033
2010-11-03
8482.80-0000
물품의 경우 내경이 없는 직선운동 볼베어링의 호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HS 8482.10 소호 내에서 쟁점물품을 분류할 HSK 10단위 호가 없으므로 '기타의 베어링'이 분류되는 HSK 8482.8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적법하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적법함
심판
조심2010관0082
201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