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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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8482.80-0000 | 물품의 경우 내경이 없는 직선운동 볼베어링의 호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HS 8482.10 소호 내에서 쟁점물품을 분류할 HSK 10단위 호가 없으므로 '기타의 베어링'이 분류되는 HSK 8482.8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적법하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적법함 | 심판 조심2010관0102 | 2010-11-02 |
| 8482.80-0000 | 물품의 경우 내경이 없는 직선운동 볼베어링의 호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HS 8482.10 소호 내에서 쟁점물품을 분류할 HSK 10단위 호가 없으므로 '기타의 베어링'이 분류되는 HSK 8482.8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적법하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적법함 | 심판 조심2010관0098 | 2010-11-02 |
| 2701.12-9090 | 당초 잘못된 세율적용으로 인하여 부과된 관세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오류를 정정하여 환급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직권경정한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정을 취소하고 다시 추징ㆍ고지한 것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09관0169 | 2010-11-01 |
| - |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고 용도 및 기능이 남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93 | 2010-10-29 |
| 3703.10-5020 | 해당 광고·선전이 법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광고비의 실질적인 수익자 및 부담의 주체는 OOOO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구매자가 간접적으로 지급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심판 조심2010관0137 | 2010-10-28 |
| - | 광고비가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구매자가 간접적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광고비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10관0128 | 2010-10-28 |
| 3706.10-5020 | 광고비가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구매자가 간접적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광고비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10관0133 | 2010-10-28 |
| 3706.10-5020 |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함 | 심판 조심2010관0148 | 2010-10-28 |
| 1605.90-9010 | 물품의 제조·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원HSK 1605.90-9010호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 심판 조심2010관0129 | 2010-10-27 |
| 9027.80-2090 | 잘못된 관세율표로 분류하여 부과고지 후 OOO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직권경정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로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10관0046 | 2010-10-27 |
| - | 물품이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소모'된 물품에 해당하나 반응기 외부에서 CO2 생산에 기여되는 열 에너지 부분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부산물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환급대상원재료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심판 조심2009관0147 | 2010-10-25 |
| - | 물품은 천연가스(LNG)로서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소모'(소비)된 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반응기 외부에서 CO2를 생산하여 투입되는 에너지부분은 부산물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나목의 환급대상원재료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심판 조심2009관0111 | 2010-10-25 |
| - | 관세감면규칙에서 '주석'이라고 표기된 것은 실질적으로 '산화주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관세감면규칙상의 규격요건을 단순히 문언상으로만 해석하여 관세감면을 부인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06 | 2010-10-12 |
| - | 관세감면규칙에서 '주석'이라고 표기된 것은 실질적으로 '산화주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관세감면규칙상의 규격요건을 단순히 문언상으로만 해석하여 관세감면을 부인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05 | 2010-10-12 |
| - |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을 경매로 낙찰받은 자로부터 매입한 법인이 보세창고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 | 심판 조심2010관0101 | 2010-09-29 |
| 8502.39-4000 |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고 원동기와 발전기가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되어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로 분류함 | 심판 조심2010관0117 | 2010-09-29 |
| 8443.32-5090 | 물품은 잉크젯 방식으로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까지 인쇄가 가능한 기계로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로 사용되기보다는 사진 디자인 건축 등의 산업분야에서 사진 조감도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인 잉크젯 프린터로 봄이 적법함 | 심판 조심2010관0118 | 2010-09-27 |
| 8443.32-5090 | 물품은 잉크젯 방식으로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까지 인쇄가 가능한 기계로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로 사용되기보다는 사진 디자인 건축 등의 산업분야에서 사진 조감도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인 잉크젯 프린터로 봄이 적법함 | 심판 조심2010관0124 | 2010-09-27 |
| 1605.90-9010 |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물품에 대하여 OO에서 이루어진 물품의 제조·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심판 조심2010관0097 | 2010-09-16 |
| - | 물품은 카메라에 부착하여 고화질의 이미지를 생성·저장하는 장치로서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해당하는 반면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으로 보… | 심판 조심2010관0064 | 2010-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