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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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을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으로 보기는 어려움 | 심판 조심2009관0161 | 2010-09-09 |
| - | 물품은 카메라에 부착하여 고화질의 이미지를 생성·저장하는 장치로서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해당하는 반면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으로 보… | 심판 조심2010관0065 | 2010-09-09 |
| 8443.32-1030 | 대형의 대량출력작업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일반 사무용의 범주를 넘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서 HSK 8443.32- 5090호에 분류됨 | 심판 조심2010관0099 | 2010-08-31 |
| 8483.10-9090 | 해당물품은 본질적인 기능은 동력발생장치의 회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계에 전달하기 위한 물품인바, 이러한 기능은 동력전달이라는 전동축의 기능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72 | 2010-08-30 |
| - | 계약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09관0040 | 2010-08-26 |
| - | 수출자와 계약한 거래가격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과세가격을 재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 심판 조심2009관0091 | 2010-08-26 |
| 1605.90-9010 |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물품에 대하여 북한에서 이루어진 물품의 제조·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심판 조심2010관0078 | 2010-08-24 |
| 8207.70-9000 | 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출한 쟁점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입한 물품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물품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09관0064 | 2010-08-24 |
| - | 덤핑방지관세는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관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09관0065 | 2010-08-24 |
| - | 청구인이 2010.5.31. 현재까지 계속하여 장의용품 등을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화주로 하여 수입신고 및 제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화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 | 심판 조심2009관0099 | 2010-08-24 |
| 8443.32-5090 | 물품은 잉크젯 방식으로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까지 인쇄가 가능한 기계로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로 사용되기보다는 사진 디자인 건축 등의 산업분야에서 사진 조감도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인 잉크젯 프린터로 봄이 적법함 | 심판 조심2010관0080 | 2010-08-18 |
| 8443.32-5090 |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에 해당하므로 HSK 8443.32-509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73 | 2010-08-18 |
| 9031.80-9099 | 쟁점물품은 가스계량기에 부착하여 가스사용량을 보일-샤를의 법칙을 적용하여 거래기준에 맞게 부피를 환산하여 주는 보정기로서, 수입신고 시점에는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제9026호 및 제9028호에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측정 검사용 기기'로 보아 제903… | 심판 조심2009관0085 | 2010-08-18 |
| 8425.31-9000 |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올바르지 않게 분류함에 따라 부족납부된 관세액을 추징하면서 「관세법」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18 | 2010-08-17 |
| - |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상표권사용료 중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08관0017 | 2010-08-10 |
| - |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에 청구법인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수출자에게 지급한 상표권사용료 중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을 더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 | 심판 조심2008관0018 | 2010-08-10 |
| - |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과거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을 더한 가격으… | 심판 국심2007관0045 | 2010-08-10 |
| - |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과거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을 더한 가격으… | 심판 조심2007관0046 | 2010-08-10 |
| - | 계약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대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 | 심판 조심2009관0025 | 2010-07-30 |
| - | 계약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대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 | 심판 조심2009관0024 | 2010-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