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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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위법한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 | 심판 조심2009관0103 | 2010-07-30 |
| - | 계약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의 진위여부 등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09관0026 | 2010-07-30 |
| - |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인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과다납부한 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33 | 2010-07-30 |
| - |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인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과다납부한 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35 | 2010-07-30 |
| - |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인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과다납부한 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34 | 2010-07-30 |
| 8406.81-1000 | 물품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고 원동기와 발전기가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물품 수입신고 동시에 세관에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는 것이 적법함 | 심판 조심2010관0074 | 2010-07-26 |
| 8502.39-4000 | 물품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고 원동기와 발전기가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물품 수입신고 동시에 세관에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는 것이 적법함 | 심판 조심2010관0076 | 2010-07-26 |
| - |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고 용도 및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85 | 2010-07-26 |
| 1211.20-1210 |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대법원에서 심리일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95 | 2010-07-26 |
| - |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서면조사질의 등에 대하여 동 서면조사질의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회신 또는 회신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OO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 | 심판 조심2009관0087 | 2010-07-26 |
| 8528.69-0000 | 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고 품목분류가 어려우므로 통칙 3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는 것이므로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호에 해당하는 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적법함 | 심판 조심2010관0081 | 2010-07-26 |
| - | 이사물품고시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45 | 2010-07-26 |
| - | 계약상이 물품을 수입하여 정상물품인 당해 물품과 함께 저장함에 따라 기존 수입물품까지 하자가 발생하여 수출한 경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음 | 심판 조심2010관0015 | 2010-07-22 |
| - | 수출신고가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규정의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급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28 | 2010-07-22 |
| - |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09관0116 | 2010-07-14 |
| - | 광고비용이 수출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08관0095 | 2010-07-13 |
| 8526.10-9000 | 레이더 방식을 이용하여 목표물의 높이 또는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는 기타의 레이더 기기로 보아 HSK 8526.10-9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77 | 2010-07-08 |
| 8483.10-9090 | 해당물품은 본질적인 기능은 동력발생장치의 회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계에 전달하기 위한 물품인바, 이러한 기능은 동력전달이라는 전동축의 기능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86 | 2010-07-08 |
| 8443.32-1030 |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함 | 심판 조심2010관0067 | 2010-07-01 |
| 8483.40-9030 | 기타 변속기의 일종인 정유압 변환기(Hydrostatic Changers)에 해당되므로 기타의 무단변속기가 분류되는 HSK 8483.40-903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08관0128 | 2010-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