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4/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4412.31-4011 | 열대산 목재와 관련한 책자, 분류체계 등에 비추어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다크 레드 메란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출국 관세당국 역시 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쇼레아속으로 취급할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사용된 목재가 … | 심판 조심2023관0122 | 2024-02-02 |
| 2701.12-9090 | 개별소비세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HSK 제2701.12-90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4관0003 | 2024-02-02 |
| 2701.12-9090 | 개별소비세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HSK 제2701.12-90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3관0106 | 2024-02-02 |
| - |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거래가격은 쟁점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시 사용한 국내 제3자의 수입가격은 그 국내 제3자와 청구법인간의 의무, 역할 및 기능에 차이가 있어 보여 그 과세가격을 결정이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2관0127 | 2024-02-01 |
| - |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거래가격은 쟁점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시 사용한 국내 제3자의 수입가격은 그 국내 제3자와 청구법인간의 의무, 역할 및 기능에 차이가 있어 보여 그 과세가격을 결정이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2관0155 | 2024-02-01 |
| 8424.30-9000 | 쟁점물품은 고압 펌프의 힘을 이용해 물로 먼지나 찌든 때를 세척하기 위한 기계이므로 강력한 물 분사에 의한 수압총이나 워터제트 박피기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주 기능 등에 비추어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424.89-9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156 | 2024-01-29 |
| 8424.30-9000 | 쟁점물품은 고압 펌프의 힘을 이용해 물로 먼지나 찌든 때를 세척하기 위한 기계이므로 강력한 물 분사에 의한 수압총이나 워터제트 박피기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주 기능 등에 비추어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424.89-9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3관0075 | 2024-01-29 |
| 8424.30-9000 | 쟁점물품은 고압 펌프의 힘을 이용해 물로 먼지나 찌든 때를 세척하기 위한 기계이므로 강력한 물 분사에 의한 수압총이나 워터제트 박피기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주 기능 등에 비추어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424.89-9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3관0016 | 2024-01-29 |
| 3005.90-1000 |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이 침투된 상태로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소매포장도 되지 않아 제3005호로 분류할 수 없음 | 심판 조심2023관0066 | 2024-01-23 |
| 3005.90-1000 |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이 침투된 상태로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소매포장도 되지 않아 제3005호로 분류할 수 없음 | 심판 조심2023관0067 | 2024-01-23 |
| 2939.79-1000 |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처분을 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6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5호에 의해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3관0026 | 2024-01-23 |
| -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거래를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상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품 및 재생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등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 | 심판 조심2023관0060 | 2024-01-19 |
| 3917.33-9000 | 쟁점물품은 자동차 엔진에 공기를 공급하는 관의 역할 외에 엔진에서 발생한 가스를 다시 엔진에 공급하여 연료의 효율을 증대하고 배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물품으로 자동차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그 밖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제… | 심판 조심2023관0091 | 2023-12-27 |
| 8504.32-9010 | 쟁점물품의 기능등에 비추어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의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제8543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3관0104 | 2023-12-26 |
| - | 쟁점수출자는 브랜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위탁생산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고 그 대가로 브랜드소유자에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 | 심판 조심2023관0081 | 2023-12-26 |
| - |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기재된 청구주장의 대부분은 심판청구대상으로 부적합하고 어떠한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심판청구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는 등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3관0063 | 2023-12-26 |
| 2005.99-9000 |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3관0097 | 2023-12-22 |
| 9504.90-3000 | 이 건 처분은 대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제4방법을 적용하면서 위 판결에서 지적된 동종ㆍ동류비율 산정상 오류를 시정하고 위 판결에서 제시한 산정방법에 따라 다시 처분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3관0059 | 2023-12-19 |
| - | 이 건 처분은 대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제4방법을 적용하면서 위 판결에서 지적된 동종ㆍ동류비율 산정상 오류를 시정하고 위 판결에서 제시한 산정방법에 따라 다시 처분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3관0058 | 2023-12-19 |
| - | 청구법인은 종전 관세조사시 무상공급한 원부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지적받은 바 없고 쟁점수출자의 송품장 작성오류에 따라 과다, 과소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심판 조심2023관0011 | 2023-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