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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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8443.32-1030 |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함 | 심판 조심2010관0066 | 2010-07-01 |
| 8526.10-9000 | 레이더방식을 이용하여 목표물의 높이 또는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레이더기기로 보아 HSK 8526.1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63 | 2010-06-30 |
| - | 외국으로부터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사용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수입(국내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사용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09관0019 | 2010-06-29 |
| - | 외국으로부터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사용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수입(국내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사용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09관0020 | 2010-06-29 |
| 8472.90-9000 | 제시된 물품의 상태, 쟁점물품의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자료처리기계(제8471호)의 입력장치인 스캐너(HSK 8471.60-1040호,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함이 타당 | 심판 조심2009관0030 | 2010-06-23 |
| 8472.90-9000 | 제시된 물품의 상태, 쟁점물품의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자료처리기계(제8471호)의 입력장치인 스캐너(HSK 8471.60-1040호,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함이 타당 | 심판 조심2009관0029 | 2010-06-23 |
| 8472.90-9000 | 제시된 물품의 상태, 쟁점물품의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자료처리기계(제8471호)의 입력장치인 스캐너(HSK 8471.60-1040호,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함이 타당 | 심판 조심2009관0032 | 2010-06-23 |
| 8471.60-1040 | 쟁점물품은 각종 서류를 스캔하여 생성된 이미지파일을 자동자료처리기계로 전송(입력)하는 주기능에, 은행수표 등 자기잉크로 인쇄된 정보를 독취(MICR) 할 수 있는 보조적 기능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제8471호)의 입력장치인 스캐너(HSK 8471.60-1… | 심판 조심2008관0144 | 2010-06-23 |
| 5007.10-0000 |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고 개발비를 해당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개발비를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 심판 조심2009관0042 | 2010-06-23 |
| - | 압류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심판 조심2010관0022 | 2010-06-23 |
| - | 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수입하면서 본사의 판매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한 광고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판 조심2008관0127 | 2010-06-18 |
| 8414.80-9230 |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므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03 | 2010-06-16 |
| - | 환급신청기한을 필수적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세의 환급신청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것임 | 심판 조심2010관0012 | 2010-06-04 |
| - | 환급신청기한을 필수적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세의 환급신청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것임 | 심판 조심2010관0014 | 2010-06-04 |
| - | 청구법인이 구매자로서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모그릅관계회사를 실질적으로 지시·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음 | 심판 조심2010관0056 | 2010-05-28 |
| - | 물품대금을 제조자에게 선지급하고 사후에 송금하도록 한 점과 구매서비스가 다양할 것임에도 물품대금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볼 때 지급한 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48 | 2010-05-28 |
| - | 청구법인이 구매자로서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모그릅관계회사를 실질적으로 지시·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음 | 심판 조심2010관0050 | 2010-05-28 |
| - | 청구법인이 구매자로서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모그릅관계회사를 실질적으로 지시·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음 | 심판 조심2010관0051 | 2010-05-28 |
| - |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평균수입단가가 2005년 조제땅콩 연간 평균수입단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 심판 조심2009관0001 | 2010-05-28 |
| - | 청구법인이 구매자로서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모그릅관계회사를 실질적으로 지시·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음 | 심판 조심2010관0049 | 2010-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