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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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8479.89-9099 | 분무기가 수증기를 만들어 내는 기계적인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므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아니한 기계류로 보아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08 | 2010-05-28 |
| 2403.99-9000 | 물품은 식물의 잎으로부터 얻은 재료로 만든 제품이 아니므로 담배대용물로 분류할 수는 없고, 물품 안에 함유된 여러 가지 복잡한 액체를 감안하여 볼 때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09관0167 | 2010-05-28 |
| 3824.90-9090 | 물품은 식물의 잎으로부터 얻은 재료로 만든 제품이 아니므로 담배대용물로 분류할 수는 없고, 물품 안에 함유된 여러 가지 복잡한 액체를 감안하여 볼 때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09관0166 | 2010-05-28 |
| - | 법인의 직원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보세창고내의 관리의무를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닌 점으로 화물에 대하여 보세창고 운영인인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심판 조심2009관0117 | 2010-05-24 |
| - | 수출자에게 지급된 쟁점동판개발비 및 쟁점독점수입권료를 쟁점물품의 가격에 포함 또는 가산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 심판 조심2009관0022 | 2010-05-24 |
| 8443.32-5090 |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에 해당하므로 HSK 8443.32-509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10관0004 | 2010-05-24 |
| - | 쟁점물품의 금형비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세액을 경정해야 하는 것임 | 심판 조심2008관0126 | 2010-05-20 |
| - |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승인을 취소하면서 가공·수리를 위한 물품인 해당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 심판 조심2009관0016 | 2010-05-18 |
| - | 수출자에게 지급한 미화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 심판 조심2009관0017 | 2010-05-18 |
| 4107.11-0000 | 해당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 심판 조심2009관0005 | 2010-05-18 |
| -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는 것임 | 심판 조심2009관0152 | 2010-05-18 |
| - | 해당물품에 대한 부과처분 중 A금액은 수출자로부터 받은 실제 송품장 등의 가격 및 수량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 B금액도 사무실 임대료가 아닌, 해당물품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09관0050 | 2010-05-18 |
| - |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당시 판결내용과 달리 쟁점자동차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 심판 조심2008관0146 | 2010-04-29 |
| - | 물품에 대하여 제4107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으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동일한 의견으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날로 볼 수 없음 | 심판 조심2010관0026 | 2010-04-29 |
| -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제4104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가 보정신고·납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4104호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함 | 심판 조심2010관0027 | 2010-04-29 |
| - | 물품에 대하여 제4107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으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동일한 의견으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날로 볼 수 없음 | 심판 조심2010관0029 | 2010-04-29 |
| - | 청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한 것임 | 심판 조심2010관0036 | 2010-04-28 |
| - | 청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한 것임 | 심판 조심2010관0038 | 2010-04-28 |
| - | 청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한 것임 | 심판 조심2010관0037 | 2010-04-28 |
| - |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한 것임 | 심판 조심2010관0043 | 2010-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