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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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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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한 것임
심판
조심2010관0042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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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한 것임
심판
조심2010관0044
2010-04-28
8543.90-9000
청구법인의 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용 및 견품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물품을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09관0075
2010-04-15
8543.90-9090
물품의 구성품에는 렌즈가 포함되어 있지만 특허로서 물품을 단순한 렌즈로 품목분류할 수는 없고 휴대폰의 카메라 모듈에 장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을 관련법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분품이라고 직시함에 따라 처분청의 관세부과는 타당하지 않다.
심판
조심2009관0135
2010-04-13
1605.90-9010
처분청의 사전세액심사 및 청구인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신청 사유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 확인행위에 불과하며 이를 들어 물품을 OO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
심판
조심2009관0126
2010-04-02
1605.90-9010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물품의 원산지를 OO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물품의 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정도의 가공에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
심판
조심2009관0168
2010-04-01
1605.90-9010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물품의 원산지를 OO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물품의 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정도의 가공에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
심판
조심2009관0165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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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사용료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관세의 부과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의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라이센스 계약기간의 물품 수입분에 안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09관0133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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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을 근거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09관0141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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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취급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화물취급수수료만을 누락한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09관0102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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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물품은 승용 디젤자동차용의 엔진제어장치로서 그 사용전압이 8볼트~16볼트로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인 상용 디젤자동차용의 엔진제어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
조심2010관0002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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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사용전압은 8볼트~16볼트로서 감면규격조건인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이상인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감면승인을 불허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심판
조심2010관0007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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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처분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관세포탈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부족하게 납부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
조심2009관0077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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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상의 가격과 실제구입가격자료라며 제출한 구매계약서상의 가격이 상이하고 구매계약서상의 가격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상의 가격에 비추어 볼 때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타당
심판
조심2009관0128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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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시 면제받은 관세 및 가산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을 거부하고 면세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
조심2009관0150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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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지원비는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구·금형 등의 물품 및 용역인이며, 금형개발비는 생산지원비가 아님에 따라서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심판
조심2009관0131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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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가닥의 동축케이블을 옆으로 나란히 배치하고 접속자로 결합시킨 쟁점물품은 "동축케이블"에 해당하여 쟁점 물품을 OOO OOOOOOOOO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09관0137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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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형태의 태양전지용 실리콘잉곳(보울)을 약 400㎜~1,000㎜ 크기의 사각의 블록(Block)상태로 절단(Sawing)하고 모서리 및 표면을 연마하는 기계인 물품은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는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09관0063
2010-02-18
8517.70-1020
해당물품은 40가닥의 동축케이블을 옆으로 나란히 배치하고 접속자로 결합시킨 "동축케이블"에 해당하여 HSK 8544.20-0000호에 분류해야 함
심판
조심2009관0142
2010-02-18
8486.10-3020
원주 형태의 태양전지용 실리콘잉곳(보울)을 약 400㎜~1,000㎜ 크기의 사각의 블록(Block)상태로 절단(Sawing)하고 모서리 및 표면을 연마하는 기계인 물품은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는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09관0027
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