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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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반입확인서를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 심판 조심2009관0049 | 2010-02-08 |
| - |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반입확인서를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 심판 조심2009관0048 | 2010-02-08 |
| - | 수입시 납부한 관세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므로 로열티로 보아 과세가격에 과세가격에 다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나, 광고선전비의 실질적인 수익자 및 부담의 주체는 OOOO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6관0154 | 2010-02-05 |
| - | 쟁점 배급비용 중 영화필름의 국내 재처리비용과 영화필름을 국내 해당극장에 배달·회수하는 운반비용 및 극장관객수 확인비용 등은 수입되어 내국물품이 된 후에 관련되어 발생된 비용이라 인정되는바, 국내발생비용을 로열티로 보아 과세가격에 다시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 | 심판 국심2006관0155 | 2010-02-05 |
| - |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시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OOOO이 정한 율을 과세환율로 하는 것임 | 심판 조심2009관0108 | 2010-01-28 |
| 8443.99-9000 | 기존의 복사전용 ROM을 새로운 ROM으로 교체하여야만 프린터기능이 활성화되어 복합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복사기(HSK 8443.3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09관0113 | 2010-01-26 |
| 8443.99-9000 | 기존의 복사전용 ROM을 새로운 ROM으로 교체하여야만 프린터기능이 활성화되어 복합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복사기(HSK 8443.3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09관0072 | 2010-01-26 |
| 8443.99-9000 | 기존의 복사전용 ROM을 새로운 ROM으로 교체하여야만 프린터기능이 활성화되어 복합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복사기(HSK 8443.3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09관0074 | 2010-01-26 |
| 8443.99-9000 | 기존의 복사전용 ROM을 새로운 ROM으로 교체하여야만 프린터기능이 활성화되어 복합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복사기(HSK 8443.3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09관0073 | 2010-01-26 |
| 8443.99-9000 | 기존의 복사전용 ROM을 새로운 ROM으로 교체하여야만 프린터기능이 활성화되어 복합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복사기(HSK 8443.3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09관0110 | 2010-01-26 |
| 3302.10-1000 | 알콜함량 60%로서 그 사용용도에 대하여 칵테일용 리쿠류(liqueur)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직접 음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 심판 조심2009관0134 | 2010-01-25 |
| 7307.91-0000 | 풍력발전기의 구조물인 철강제 Tower를 조립하기 위하여 Tower의 직경에 맞게 링 모양으로 특별히 제작되어 있으므로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7308.4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09관0121 | 2009-12-31 |
| 7308.40-0000 | 카본스틸 플랜지 중 풍력발전시스템의 타워를 조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플랜지는 철강제 구조물인 풍력발전용 지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K 7308.40-0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09관0097 | 2009-12-31 |
| - | 쟁점비용은 「관세법」제30조 제2항 단서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연불이자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비용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 심판 조심2008관0094 | 2009-12-31 |
| 7307.91-0000 | 풍력발전시스템의 타워를 조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플랜지는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HSK 7308.40-0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09관0139 | 2009-12-31 |
| 8483.60-9000 | 특정 농업용 기계의 동력전달을 위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길이를 신축하거나 6개의 홈이 파진 원형의 접속부 등 특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동력전달이라는 전동축의 기능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09관0101 | 2009-12-31 |
| 8502.39-4000 | 물품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어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므로 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관세율표 제8502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 심판 조심2009관0154 | 2009-12-30 |
| 8462.99-1090 | 단순한 스트레이트 사이드 타입(Straight Side Type)의 기계식 프레스이므로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08관0143 | 2009-12-23 |
| 8462.99-1090 | 하나의 프레스에 8개의 스테이션 및 트랜스 피더를 장착하여 동시에 연속적인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는 수치제어 방식의 기계는 트랜스퍼 프레스로 봄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08관0142 | 2009-12-23 |
| 3215.11-0000 |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로 사용되기보다는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HSK 제8443. 32-5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심판 조심2009관0058 | 2009-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