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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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3215.11-000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관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였다며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09관0035
2009-12-16
8443.32-5090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는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고,대형프린터의 특정 모델에 장착하여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은 HSK 제8443.99-5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09관0096
2009-12-16
3215.11-0000
물품이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로 사용되기보다는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분류함이 타당
심판
조심2009관0122
2009-12-16
3215.11-0000
쟁점①물품은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HSK 제8443. 51-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쟁점①물품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는 쟁점②물품에 대하여는 쟁점
심판
조심2008관0120
2009-12-16
8443.51-9000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물품은 HSK 제8443.51-9000호에 분류되고, 따라서 청구외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은 HSK 8443.90-0000호에 분류
심판
조심2008관0117
2009-12-16
3215.11-0000
쟁점①물품은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HSK 제8443. 51-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쟁점①물품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는 쟁점②물품에 대하여는 쟁점
심판
조심2008관0119
2009-12-16
8443.51-900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관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였다며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09관0004
2009-12-16
3215.11-0000
쟁점①물품은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HSK 제8443. 51-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08관0125
2009-12-16
3215.11-0000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로 사용되기보다는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통신 등의 산업분야에서 컴퓨터디자인(CAD), 지리정보(GIS), 도면, 사진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인바,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심판
조심2009관0071
2009-12-16
8443.90-0000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물품은 HSK 제8443.51-9000호에 분류되고, 따라서 청구외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은 HSK 8443.90-0000호에 분류
심판
조심2008관0149
2009-12-16
3215.11-0000
쟁점①물품은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HSK 제8443. 51-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쟁점①물품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는 쟁점②물품에 대하여는 쟁점
심판
조심2008관0148
2009-12-16
9018.90-9090
청구법인이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수입신고한 행위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09관0083
2009-12-14
-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인 것임
심판
조심2009관0129
2009-12-09
8526.10-9000
레이더의 원리를 이용하여 물체를 탐지하는 물품은 측정기기라고 할지라도 레이더기기로 보아 HSK 8526.10-9000호로 분류함
심판
조심2009관0132
2009-12-04
8471.60-2023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는 HSK 8471.60-2023호(2007년 이후 HSK 8528.51-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08관0070
2009-12-04
4104.49-0000
처분청의 보정대상 안내통지는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경정청구없이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
심판
조심2009관0125
2009-12-04
-
쟁점동물의 경우 살아있는 생명체임에도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동일한 가치로 보아 단순히 현재 상태의 연간 임차료를 잔여수명기간에 동일하게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에서의 보험배상금액 등을 참고하여
심판
조심2008관0101
2009-12-01
1201.00-9090
미국의 특허공법에 의하여 가공 처리된 쟁점물품을 단순히 콩의 껍질을 제거하여 저온압착한 Flake상태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HSK 1201.00-9090*호에 분류하기보다는 특허공법에 의하여 제조가공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으로서 '기타의 조
심판
조심2008관0100
2009-11-20
1211.20-1210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내용은 중국에서 수입된 쟁점물품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고 과세관청은 쟁점물품이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이라는 사실을 표명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신뢰원칙에 위배되지 않았음
심판
조심2009관0112
2009-11-11
-
처분청의 보정대상 안내통지는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보정신고하고 납부한 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없이 불복한 것은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
심판
조심2009관0124
200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