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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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6908.90-9000
해당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이 0%로 변경된 개정규칙의 시행일이 2008.12.23.로서 개정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동 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심판
조심2009관0118
2009-11-11
4107.12-0000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
조심2009관0114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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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사료작물 재배용이 아니라 ㅇㅇㅇ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수입통관을 완료한 다음 단위 ㅇㅇㅇ에 공급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심판
조심2008관0145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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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을 신청에 대하여 쟁점 인정비율을 산정,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판
조심2008관0116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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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09관0086
2009-10-28
8542.39-1000
관세율표 제90류에는 대부분의 측정용, 검사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는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계 등에 사용하는 '진동, 팽창, 충격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는 HSK 9031.
심판
조심2009관0088
2009-10-28
9031.80-9099
자동차의 정면 또는 측면의 충돌 또는 충격에 따른 가속도를 측정하여 에어백 작동모듈인 마이크로 컨트롤러(Micro Controller)에 전달하는 쟁점물품은 HSK 9031.80-9099호에 분류된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09관0095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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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잘못 신고하였다며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심판
조심2009관0079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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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위성 및 케이블 등을 통하여 변조 및 복호화 등을 거쳐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헤드엔드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로서 디지털 방송국 뿐만 아니라 유선종합방송국이나 방송전송망의 주 전송장치로 사용되므로 '방송용 송신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심판
조심2009관0089
2009-10-26
1211.20-1210
과세관청은 쟁점물품이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이라는 사실을 표명한 사실이 있을 뿐 비과세한다는 어떠한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09관0100
2009-10-23
1211.20-1210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물품을 CIF 미화 8.5달러에 수입신고하였고, 동 수입가격은 기준가격 대비 73.92% 하락한 가격으로서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대상물품에 해당하여 처분청에서 물품에 대하여 특별긴
심판
조심2009관0105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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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그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09관0093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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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자간에 수행기능, 위험부담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재판매방법으로 결정된 이전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단정하거나 그렇게 볼만한 증거가 없음
심판
조심2007관0123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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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산을 통하여 전년도 광고판촉비 중 수출자 분담액을 쟁점물품 대가와 상계하여 결정되어 선지급된 간접지급금액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가격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한 결과 국내 광고판촉활동비의 명목으로 수출자로부터 허용받은 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여지므로
심판
조심2007관0023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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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며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볼만한
심판
조심2008관0004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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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단정하거나 그렇게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역산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심판
조심2008관0043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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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포탈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심판청구 제기 후 판결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
조심2009관0055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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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게 포탈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심판청구 제기 후 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09관0056
2009-09-17
8528.69-0000
쟁점물품은 TV·DVDP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비디오 영상을 재현할 수 있으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
심판
조심2009관0084
2009-09-15
8502.39-4000
쟁점물품이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점, 또한 발전세트가 관세율표 제8502호에 특정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동시에 세관에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관
심판
조심2009관0059
200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