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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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7228.60-0000
물품을 수입한 이후에 국내에서 나선가공한 양측 부분을 절단하여 봉강의 형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당시의 형상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 「관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철강의 봉'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09관0066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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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124일 내지 1,015일이 경과한 2009.6.2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09관0094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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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273일 내지 961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09관0070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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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불복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09관0090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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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음
심판
조심2009관0039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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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770일 내지 902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
심판
조심2009관0067
2009-09-11
8502.39-4000
쟁점물품이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점, 또한 발전세트가 관세율표 제8502호에 특정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동시에 세관에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관
심판
조심2009관0081
2009-09-11
8502.39-4000
쟁점물품이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점, 또한 발전세트가 관세율표 제8502호에 특정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동시에 세관에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관
심판
조심2009관0078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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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쟁점로얄티는 도넛의 원재료인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국내 000사 매장의 운영과 관련한 프랜차이즈의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심판
국심2007관0150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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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체선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되는 바, 이 사건 쟁점체선료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판
조심2009관0021
2009-08-12
2709.00-1010
처분청은 쟁점체선료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고, 청구법인 또한 이를 반증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개정되기 이전 고시의 내용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신뢰하여 납세신고를 하였다면 그 착오에
심판
조심2008관0071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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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쟁점체선료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고, 청구법인 또한 이를 반증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개정되기 이전 고시의 내용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신뢰하여 납세신고를 하였다면 그 착오에
심판
조심2008관0054
2009-08-12
2709.00-1010
처분청은 쟁점체선료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고, 청구법인 또한 이를 반증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개정되기 이전 고시의 내용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신뢰하여 납세신고를 하였다면 그 착오에
심판
조심2008관0114
2009-08-12
2709.00-1080
처분청은 쟁점체선료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고, 청구법인 또한 이를 반증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개정되기 이전 고시의 내용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신뢰하여 납세신고를 하였다면 그 착오에
심판
조심2008관0055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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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도매매출 및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7관0156
2009-08-11
4104.41-0000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서 동 견해표명 이후의 수입된 물품 뿐만 아니라 견해표명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09관0036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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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e Fee의 지급과 쟁점물품의 거래는 각각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독립된 거래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Franchise Fee를 분할육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
심판
조심2008관0029
2009-07-23
2309.90-9000
쟁점물품은 전분당시럽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잔유물로서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된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순한 잔유물이나 웨이스트로 보기보다는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제2309.9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08관0037
2009-07-22
2309.90-9000
쟁점물품은 전분당 제조공장에서 쌀을 원료로 전분당시럽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잔유물로서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된 물품으로 볼 수 있는 동시에 동 물품의 주성분이 단백질 및 지방으로서 동물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물품이므로 단순한 잔유물이나 웨이스트로
심판
조심2008관0047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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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적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환급액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것은 정당함
심판
조심2008관0129
200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