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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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 | 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물품에 대한 구매서비스가 다양할 것임에도 물품대금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으로 보아 동 수수료 지급액을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 심판 조심2009관0069 | 2009-06-30 |
| - | 지정된 공급처(제조자)로부터 책정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구매자로서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실질적으로 지시·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심판 조심2009관0045 | 2009-05-13 |
| - | 지정된 공급처(제조자)로부터 책정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구매자로서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실질적으로 지시·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심판 조심2009관0044 | 2009-05-13 |
| - | 지정된 공급처(제조자)로부터 책정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구매자로서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므로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 심판 조심2009관0043 | 2009-05-13 |
| - | 확정가격신고를 통하여 세액이 확정된 쟁점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가격신고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심판 국심2007관0076 | 2009-03-23 |
| - | 청구인은 쟁점 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가 아니라 인정되는바 관세법상 수입위탁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 심판 조심2008관0076 | 2009-03-23 |
| - | 쟁점 물품은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가격신고일의 다음날이라고 본 사례 | 심판 국심2007관0089 | 2009-03-23 |
| - | 쟁점 물품은 기술제공자의 특허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으로서 청구인이 쟁점 물품의 수입조건으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 물품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를 가산하여 과세함 | 심판 조심2007관0081 | 2009-03-23 |
| - |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입자에 불과하므로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없고, 설사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신고한 대로 수리한 사실만 있는 경… | 심판 조심2008관0156 | 2009-03-20 |
| - | 수출자에게 지불한 금형개발비용 등은 자전거부품의 국내판매원가에 반영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생산지원비(연구개발비)에 해당되므로 신고누락된 금형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면서 함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 심판 조심2009관0011 | 2009-03-17 |
| 8703.10-9000 | 해당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이후에 관세감면대상이라고 하여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 심판 조심2009관0007 | 2009-03-10 |
| - |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때에는 관세법 제31조 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 내지 제35조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함 | 심판 조심2008관0063 | 2009-03-05 |
| - | 법인의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는 부당함 | 심판 조심2008관0102 | 2009-02-27 |
| - | 수입신고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세장치장에서 반출되어 판매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손상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심판 조심2008관0040 | 2009-02-16 |
| - | 청구인명의로 수입한 쟁점 물품은 가공비상승 등 이유로 컨테이너당 한화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공급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08관0067 | 2009-02-16 |
| - | 청구인 등이 지급한 물품대금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08관0092 | 2009-02-11 |
| 2304.00-0000 | 쟁점물품(Fermented Soybean Meal)은 양어용 배합사료 제조용에 적합하도록 대두박의 특성을 상실한 정도로 가공 처리된 물품으로 보이므로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08관0160 | 2009-02-10 |
| 1515.50-0000 | Mixture Of Vegetable Oil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HSK 1515.50-0000호의 참기름으로 품목분류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 심판 조심2008관0152 | 2009-02-10 |
| 2309.90-3090 | 쟁점 물품은 HSK 2309.90-3090호의 기타의 사료첨가제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HSK 2309.90-9000호로 분류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 심판 조심2008관0072 | 2009-01-21 |
| 1604.30-2000 |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발급 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임 | 심판 조심2008관0098 | 200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