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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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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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자의 국내판매지사에게 공급하도록 약정된 경우 국내판매가격으로 관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08관0050
2008-12-31
8411.81-1000
국내항공사가 장기간 동안 APU를 HS 8411호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면허 또는 수리를 받아 왔음에도 HS 8414호로 분류되는 물품을 유사물품의 분류사례에 근거하여 HS 8479호로 분류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7관0005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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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물품은 사후에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08관0115
2008-12-30
8456.91-0000
포토마스크제조용 건식식각기가 HSK 8456.91-0000호 보다는 HSK 8456.99-9000호로 분류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08관0088
2008-12-24
2841.70-0000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중계무역회사 명칭을 비고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입자란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적용신청 및 환급경정청구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취소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
심판
조심2008관0042
2008-12-24
8431.49-9000
쟁점 물품은 HS 8429호에 분류되는 불도저, 엑스카베이터 등 주행속도가 저속인 무한궤도식의 건설중장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HSK 8431.49-9000호로 분류해야 함
심판
국심2007관0125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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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경상로열티는 국내에서 마찰재 제조를 포함한 비석면계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의 제조기술의 사용과 판매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7관0059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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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과세가격은 Kg당 미화 242.85달러가 아닌 계약금액인 동시에 실제지급금액인 미화 170달러로 봄이 타당함
심판
조심2008관0023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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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계약서의 진위 여부와 쟁점 물품의 정산서 내용 등을 확인하고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가격을 고려하여 쟁점 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해야 함
심판
국심2007관0136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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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수출자의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원산지검증 등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임
심판
조심2008관0097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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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수출자의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원산지검증 등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심판
조심2008관0104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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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수출자의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원산지검증 등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심판
조심2008관0107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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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수출자의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원산지검증 등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심판
조심2008관0109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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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수출자의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협정관세적용신청과 관련한 절차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원산지검증 등 다른 절차없이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심판
조심2008관0122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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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과세가격은 Kg당 미화 242.85달러가 아닌 계약금액인 동시에 실제지급금액인 미화 170달러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심판
국심2007관0132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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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08관0066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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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08관0065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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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중 불량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어 반품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수출할 때의 물품단가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08관0016
2008-11-28
5512.19-1000
수입한 의류와 수출한 의류의 HSK 10단위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볼 수 없음
심판
조심2008관0052
2008-11-28
3203.00-1990
Redbeet의 뿌리를 분쇄, 압착하여 농축한 쥬스에 구연산으로 표준화시켜 살균한 물품은 HSK 2009.80- 2000호의 채소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08관0075
200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