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5/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3815.90-9000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무원의 구두 안내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이를 처분청의 공적의사 표시로 보기도 어려우며 품목분류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에도 품목분류사전심사 등을 통해 품목분류를 확인하려는 시도나 노력 등은 없었던 등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심판 조심2023관0064 | 2023-12-15 |
| 3815.90-9000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무원의 구두 안내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이를 처분청의 공적의사 표시로 보기도 어려우며 품목분류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에도 품목분류사전심사 등을 통해 품목분류를 확인하려는 시도나 노력 등은 없었던 등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심판 조심2023관0065 | 2023-12-15 |
| - | 쟁점물품이 수출국에서 9인승으로 개조되었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입신고 당시의 쟁점물품로는 9인승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을 받을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수출국에서 좌석 등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좌석 등이 아니어서 … | 심판 조심2023관0051 | 2023-12-13 |
| 2008.99-9000 | 쟁점물품은 직접 식용이 가능한 건조대추의 특성·성질을 가지고 있고, 굽기보다 건조된 것으로 보이는 등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3관0050 | 2023-12-12 |
| 8541.90-9000 | 쟁점물품은 열강화 공정 이외에 빛의 반사율을 낮추는 이중 AR 코팅, 빛을 굴절시키는 프리즘패턴 가공을 한 물품으로, 이는 강화유리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고 태양광 모듈에 특별히 설계가공된 것으로 보이는 등 HSK 제8541.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 | 심판 조심2023관0074 | 2023-12-04 |
| - | 관세포탈죄에 대한 관세범 조사를 실시하여 무혐의로 통보하였음에도 다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것은 관세법 제111조 제2항을 위배한 관세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쟁점처분은 부당함 | 심판 조심2023관0053 | 2023-12-04 |
| 8541.90-9000 | 쟁점물품은 열강화 공정 이외에 빛의 반사율을 낮추는 이중 AR 코팅, 빛을 굴절시키는 프리즘패턴 가공을 한 물품으로, 이는 강화유리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고 태양광 모듈에 특별히 설계가공된 것으로 보이는 등 HSK 제8541.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 | 심판 조심2023관0094 | 2023-12-04 |
| 0710.22-0000 | 쟁점물품의 수분함량은 건조한 녹두의 수분함량을 초과하는 반면 당초 건조 녹두를 원료를 열처리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성상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건조한 녹두가 분류되는 HS 제0713호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심판 조심2023관0035 | 2023-12-01 |
| 0710.22-0000 | 쟁점물품의 수분함량은 건조한 녹두의 수분함량을 초과하는 반면 당초 건조 녹두를 원료를 열처리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성상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건조한 녹두가 분류되는 HS 제0713호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심판 조심2023관0036 | 2023-12-01 |
| 2701.12-9090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순발열량에 따라 부과된다는 것을 수입신고 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선적항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의 회신 등은 모두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 심판 조심2023관0062 | 2023-12-01 |
| - |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ㆍ과세가격 결정내용 등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 등을 결정하되 당초 신고가격이 아닌 관세법 제31조… | 심판 조심2023관0061 | 2023-11-21 |
| 6005.38-0000 |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두 색실은 육안상 색상과 색조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무채색의 검은 색으로, 그 재질은 모두 폴리에스테르이나 곱슬가공의 여부에 따라 표면의 거칠기 정도가 달라 광원에 의해 색차값에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광학기기로 측정한 미미한 색차… | 심판 조심2022관0159 | 2023-11-21 |
| 6005.38-0000 |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두 색실은 육안상 색상과 색조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무채색의 검은 색으로, 그 재질은 모두 폴리에스테르이나 곱슬가공의 여부에 따라 표면의 거칠기 정도가 달라 광원에 의해 색차값에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광학기기로 측정한 미미한 색차… | 심판 조심2022관0160 | 2023-11-21 |
| - |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 당시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입하시 혼탄 관리목적으로 표본분석한 결과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판 조심2023관0069 | 2023-11-20 |
| 8529.90-2000 | 쟁점물품에 이루어진 가공은 안전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가공과 관련한 원가 비율, 기능 등과 함께 쟁점물품이 결합되지 않으면 완제품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HSK 제8529.9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3관0024 | 2023-11-06 |
| 2711.11-0000 | 쟁점물품과 관련한 운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데 버닝가스는 선박의 정박 중 사용할 연료를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된 쟁점물품 일부로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버닝가스 가액을 포함한 쟁점물품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개별소비세 부과시 버닝가스가 … | 심판 조심2022관0118 | 2023-10-18 |
| 8415.51-9000 | 쟁점물품은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와 하단고리또는삼각대소켓을 활용하여 탁상용뿐만 아니라 실내ㆍ외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된 것으로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심판 조심2023관0022 | 2023-10-18 |
| 2711.11-0000 | 쟁점물품과 관련한 운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데 버닝가스는 선박의 정박 중 사용할 연료를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된 쟁점물품 일부로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버닝가스 가액을 포함한 쟁점물품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개별소비세 부과시 버닝가스가 … | 심판 조심2022관0121 | 2023-10-18 |
| 2711.11-0000 | 쟁점물품과 관련한 운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데 버닝가스는 선박의 정박 중 사용할 연료를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된 쟁점물품 일부로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버닝가스 가액을 포함한 쟁점물품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개별소비세 부과시 버닝가스가 … | 심판 조심2022관0122 | 2023-10-18 |
| 2711.11-0000 | 쟁점물품과 관련한 운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데 버닝가스는 선박의 정박 중 사용할 연료를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된 쟁점물품 일부로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버닝가스 가액을 포함한 쟁점물품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개별소비세 부과시 버닝가스가 … | 심판 조심2022관0123 | 2023-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