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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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3815.90-9000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무원의 구두 안내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이를 처분청의 공적의사 표시로 보기도 어려우며 품목분류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에도 품목분류사전심사 등을 통해 품목분류를 확인하려는 시도나 노력 등은 없었던 등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심판
조심2023관0064
2023-12-15
3815.90-9000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무원의 구두 안내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이를 처분청의 공적의사 표시로 보기도 어려우며 품목분류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에도 품목분류사전심사 등을 통해 품목분류를 확인하려는 시도나 노력 등은 없었던 등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심판
조심2023관0065
2023-12-15
-
쟁점물품이 수출국에서 9인승으로 개조되었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입신고 당시의 쟁점물품로는 9인승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을 받을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수출국에서 좌석 등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좌석 등이 아니어서
심판
조심2023관0051
2023-12-13
2008.99-9000
쟁점물품은 직접 식용이 가능한 건조대추의 특성·성질을 가지고 있고, 굽기보다 건조된 것으로 보이는 등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23관0050
2023-12-12
8541.90-9000
쟁점물품은 열강화 공정 이외에 빛의 반사율을 낮추는 이중 AR 코팅, 빛을 굴절시키는 프리즘패턴 가공을 한 물품으로, 이는 강화유리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고 태양광 모듈에 특별히 설계가공된 것으로 보이는 등 HSK 제8541.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
심판
조심2023관0074
2023-12-04
-
관세포탈죄에 대한 관세범 조사를 실시하여 무혐의로 통보하였음에도 다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것은 관세법 제111조 제2항을 위배한 관세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쟁점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23관0053
2023-12-04
8541.90-9000
쟁점물품은 열강화 공정 이외에 빛의 반사율을 낮추는 이중 AR 코팅, 빛을 굴절시키는 프리즘패턴 가공을 한 물품으로, 이는 강화유리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고 태양광 모듈에 특별히 설계가공된 것으로 보이는 등 HSK 제8541.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
심판
조심2023관0094
2023-12-04
0710.22-0000
쟁점물품의 수분함량은 건조한 녹두의 수분함량을 초과하는 반면 당초 건조 녹두를 원료를 열처리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성상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건조한 녹두가 분류되는 HS 제0713호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
조심2023관0035
2023-12-01
0710.22-0000
쟁점물품의 수분함량은 건조한 녹두의 수분함량을 초과하는 반면 당초 건조 녹두를 원료를 열처리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성상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건조한 녹두가 분류되는 HS 제0713호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
조심2023관0036
2023-12-01
2701.12-9090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순발열량에 따라 부과된다는 것을 수입신고 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선적항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의 회신 등은 모두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심판
조심2023관0062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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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ㆍ과세가격 결정내용 등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 등을 결정하되 당초 신고가격이 아닌 관세법 제31조
심판
조심2023관0061
2023-11-21
6005.38-0000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두 색실은 육안상 색상과 색조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무채색의 검은 색으로, 그 재질은 모두 폴리에스테르이나 곱슬가공의 여부에 따라 표면의 거칠기 정도가 달라 광원에 의해 색차값에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광학기기로 측정한 미미한 색차
심판
조심2022관0159
2023-11-21
6005.38-0000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두 색실은 육안상 색상과 색조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무채색의 검은 색으로, 그 재질은 모두 폴리에스테르이나 곱슬가공의 여부에 따라 표면의 거칠기 정도가 달라 광원에 의해 색차값에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광학기기로 측정한 미미한 색차
심판
조심2022관0160
2023-11-21
-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 당시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입하시 혼탄 관리목적으로 표본분석한 결과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23관0069
2023-11-20
8529.90-2000
쟁점물품에 이루어진 가공은 안전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가공과 관련한 원가 비율, 기능 등과 함께 쟁점물품이 결합되지 않으면 완제품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HSK 제8529.9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23관0024
2023-11-06
2711.11-0000
쟁점물품과 관련한 운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데 버닝가스는 선박의 정박 중 사용할 연료를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된 쟁점물품 일부로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버닝가스 가액을 포함한 쟁점물품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개별소비세 부과시 버닝가스가
심판
조심2022관0118
2023-10-18
8415.51-9000
쟁점물품은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와 하단고리또는삼각대소켓을 활용하여 탁상용뿐만 아니라 실내ㆍ외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된 것으로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
조심2023관0022
2023-10-18
2711.11-0000
쟁점물품과 관련한 운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데 버닝가스는 선박의 정박 중 사용할 연료를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된 쟁점물품 일부로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버닝가스 가액을 포함한 쟁점물품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개별소비세 부과시 버닝가스가
심판
조심2022관0121
2023-10-18
2711.11-0000
쟁점물품과 관련한 운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데 버닝가스는 선박의 정박 중 사용할 연료를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된 쟁점물품 일부로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버닝가스 가액을 포함한 쟁점물품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개별소비세 부과시 버닝가스가
심판
조심2022관0122
2023-10-18
2711.11-0000
쟁점물품과 관련한 운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데 버닝가스는 선박의 정박 중 사용할 연료를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된 쟁점물품 일부로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버닝가스 가액을 포함한 쟁점물품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개별소비세 부과시 버닝가스가
심판
조심2022관0123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