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전체 4,114 · 151/206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
-
원부자재를 유상수출하고 해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완성된 전자제품을 관세율표 제85류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라 해외임가공감면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여
심판
국심2007관0162
2008-07-14
-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심판
국심2007관0148
2008-07-14
-
쟁점물품에 대한 당초의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심판
국심2007관0157
2008-07-14
8713.90-0000
쟁점물품이 장애자용으로 제작되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관세감면규정을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볼 수 있다고 여겨짐
심판
국심2007관0146
2008-07-14
-
유상수출한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감면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음에도 당초의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7관0145
2008-07-14
-
지체장애인의 욕창방지용으로 사용되는 "쟁점 에어쿠션"은 관세면제대상으로 규정된 "에어매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청이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
국심2007관0149
2008-07-09
7112.20-9000
가공 또는 수리의 범위내로 볼 수 있을 만큼 성분 구성비의 변화가 적고, 수출입 물품간 사용자·구성요소·기능 등이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세감면신청승인을 거부함
심판
국심2007관0137
2008-07-08
1901.90-2000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물품이 유분의 함량이 29%를 초과한 것으로 HSK 1901.9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08관0019
2008-06-30
1515.90-9090
참기름 95%[참깨박(깻묵) 추출유 75%, 참깨 추출유 20%]에 면유 5%를 혼합하여 제조한 유지로서 참기름 본래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조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분류함
심판
조심2008관0008
2008-06-30
-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유류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징수
심판
조심2008관0001
2008-04-25
8455.22-0000
쟁점 물품은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규칙○○○ 연번 제86번의 감면규격과 품명은 일치하므로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함
심판
국심2007관0070
2008-04-25
-
쟁점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이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추징고지함
심판
국심2007관0085
2008-03-21
-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지 아니한 쟁점 유류에 대하여 과다환급된 사실을 사후에 확인하고 이건 추징하면서 환급가산금을 부과함
심판
국심2007관0139
2008-02-12
0207.14-2090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함
심판
국심2007관0053
2008-02-12
-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함
심판
국심2007관0028
2008-01-18
1201.00-9000
CFR 조건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에서 당해 물품의 거래를 FOB 조건으로 보아 해당 운임을 과세가격에 다시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6관0171
2008-01-15
9102.21-2000
쟁점 손목시계의 밴드 및 문자판 등 주요 구성품이 Steel과 Brass재질로 되어 있고 문자판 인덱스 및 지침부분이 미미한 함량의 금합금으로 되어 있어 기타 스틸제의 시계로 보아야 할 것인바 HSK 9102.21-9000호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심판
국심2007관0077
2008-01-14
-
수입신고가격과 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110이하인 경우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165
2008-01-07
8525.10-2000
디지털 방송국 뿐만 아니라 유선종합방송국이나 방송전송망의 주 전송장치로 사용되므로 방송용 송신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196
2007-12-31
8525.10-2000
디지털 방송국 뿐만 아니라 유선종합방송국이나 방송전송망의 주 전송장치로 사용되므로 방송용 송신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국심2006관0197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