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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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8525.10-2000 | 쟁점 물품은 HS 8517.50호로 품목분류하기 보다는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7관0124 | 2007-12-31 |
| 8541.29-9000 | 처분청이 쟁점물품(정지형 변환기)의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7관0141 | 2007-12-31 |
| 8525.10-2000 | 쟁점 물품은 수신된 다양한 방송신호를 압축변환과 다중화한 후 변조 및 복호화 등을 거쳐 가입자에게 전송(송출)하는 헤드엔드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로서 디지털 방송국 뿐만 아니라 유선종합방송국이나 방송전송망의 주 전송장치로 사용되므로 '방송용 송신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 | 심판 국심2007관0002 | 2007-12-31 |
| -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율(35%)에 따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7관0140 | 2007-12-31 |
| - | 청구법인과 수출자를 위하여 쟁점맥주의 국내독점수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이를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 심판 국심2007관0135 | 2007-12-28 |
| - | 국고수납은행이 청구법인의 착오납부를 이유로 수납을 취소한 결과 발생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산금을 납부하고서 한 가산금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7관0131 | 2007-12-27 |
| 1005.10-0000 | 협회에서 추천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추천한 것이 확인된 만큼 옥수수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1%를 적용할 수 없고, 또한 옥수수를 수입신고하면서 관련기관의 추천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음 | 심판 국심2006관0003 | 2007-12-27 |
| 5903.20-0000 |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 심판 국심2007관0090 | 2007-12-20 |
| - | 데친 채소류 중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있고,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심판 국심2007관0057 | 2007-12-20 |
| - | 다이어리, 메모지 등에 기재된 단가로 실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가액을 물품의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7관0126 | 2007-12-13 |
| - |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하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7관0071 | 2007-12-13 |
| - | 자신의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하므로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함 | 심판 국심2007관0029 | 2007-12-13 |
| - | 물품의 수입신고시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자진신고하여 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인이므로 저가신고로 누락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처분한 사례 | 심판 국심2007관0048 | 2007-11-30 |
| - |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에게 관세 등 부족징수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7관0069 | 2007-11-22 |
| - | 법인이 인정비율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변경 인정비율을 적용하여 확정가격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만큼 당해 물품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심판 국심2007관0016 | 2007-11-08 |
| - | 비교업체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비교업체가 포함된 점이 확인되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정비율을 취소하고 재산정한 후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7관0015 | 2007-11-08 |
| 9405.60-3000 | Light Panel을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번호가 불일치 등 관세법 제101조 제1항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면을 불허한 것은 정당함 | 심판 국심2007관0079 | 2007-11-08 |
| - |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로얄티는 당해 물품과 관련되지만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음 | 심판 국심2007관0052 | 2007-11-08 |
| -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경우임 | 심판 국심2007관0068 | 2007-11-08 |
| 9021.90-1000 |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에 따라 당초 쟁점물품을 HSK 9021.90-1000호로 수입신고한 것이 신고이행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국심2006관0183 | 2007-11-08 |